카드 포인트 소비자권리 법제화한다 (바로가기)
개정안은 카드사가 회원에게 사후보상형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명칭 ▲서비스 가격(원) ▲사용가능 범위 ▲사용가능 기간 ▲양도·기부에 관한 사항 등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또 사후보상형서비스 조건을 바꿀 경우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1개월전에 만료예정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지해야 한다.
이밖에 회원의 기부의사가 확인될 경우 사후보상형서비스의 원화 가치를 1년 단위로 합산,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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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많이 준다고 미끼를 던졌다가 나중에 지들 멋대로 약관을 바꿔버리는 카드사들의 횡포가 이제 좀 사라지려나? 하지만 하나 웃긴 것은, 이런 조건을 변경할때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인데,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누가 혜택을 줄인다는데 동의를 해줄까? 그리고 천만인의 카드 LG카드는 천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까? 흠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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