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1월 26일 월요일

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연말정산흐름도♡

직장인들을 바쁘게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하지만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이 연말정산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파악하기가 참 골치 아픈 경우가 많다. 이미 한두번 해본 사람이라도 그냥 내라는 것만 낼 뿐, 어떤 식으로 내 돈을 더 뺏어가고-_-; 더 돌려주는지:D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끔 보험 설계사가 '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상품'을 소개하면, 올타쿠나하고 1년에 300만원을 돌려 받는 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다;;; 혹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더라도(;) 보험 설계사가 보여주는 '년간 세금 환급액'이 자신이 1년 후에 돌려받을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이나 연금 상품 광고지에 나오는 금액은 '최대치'라고 보면 된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그 '최대치'에 가깝게 환급을 받는 것이다. 본인이 1년동안 세금을 50만원 밖에 내지 않았으면, 아무리 연금을 들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병원을 들락거렸다고 한들, 50만원 이상 환급을 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상품들에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현혹되는 것일까?

바로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래 흐름도를 참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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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는다. 하지만 이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일단 대충 먼저 떼어가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 연말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달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지만, 이리저리 공제를 잔뜩 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은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장마도 들고, 연금도 들고, 현금 영수증도 챙기고.. 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표는 국세청에서 찾을 수 있는 연말정산흐름도이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하게도?;) 본인이 만든 위의 표가 맘에 들지만, 혹시 아래 표가 더 이해하기 쉬운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첨부한다. 그리고 각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범주에 들어가는 상세 공제 항목을 알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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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덤으로....

- 연말정산 초보가 하기 쉬운 오해들.



1. 난 연금저축도 있고 장마도 있고 부양가족도 많고 세금 환급을 많이 받겠지? (올해 세금 50만원 내신 어느분.)

  : 연말정산의 개념은 1년동안 낸 세금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1년동안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냈으면 걷어가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본인이 1년동안 낸 세금이 50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이 돌려 받아야 50만원이다. 한해 동안 '세금 한푼도 안내도 되'라고 국세청에서 선언한 것이다. 절대로 50만원 세금 낸사람이 100만원 돌려 받거나 하는 일은 없다;;



2. 연금저축 년 300만원 납입하면 56만원 환급된다던데?

   : 본인의 총급여에서 각종 항목을 공제하고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각각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 세율이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연히 과세표준이 작으면 세율이 작고, 과세표준이 크면 세율이 커진다. 즉,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큰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므로, 300만원 공제에 대해서도 큰 세율이 곱해져서 환급 금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저 금액이 다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든다는 뜻이지만.)

  그러므로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300만원 저축하면 56만원 환급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과세표준이 최고 높을 경우에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연금저축처럼 크게 공제되는 상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좋은 상품인 것은 맞지만 과대포장된 광고를 보고 무작정 가입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해야하고, 연금 수령시 5.5%의 세금이 있는 등.. 알아봐야할 사항이 많이 있다;)



3. 신용카드 많이 써서 세금 환급 받아야지!

  :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은 모두 한통속으로 합산되어 계산된다. (현금영수증은 별도) 아무튼, 이런 영수증들을 챙기면서 연말에 돌려 받을 세금을 생각하며 뿌듯한 분들.. 빨리 꿈깨라.

  신용카드를 통해 나라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나 알아볼 요양으로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카드를 꺼내들어 사람들의 카드 사용을 일반화 시켰지만, 실상은 연말정산때 환급되는 금액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공제액은 (신용카드공제대상금액-총급여액의 15%)x15%다. 감이 잘 안온다고?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있다, 1년동안 카드를 1000만원을 썼다고 치자(많이도 썼다;). 물론 이 중에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전부 공제 대상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급여액의 15%는 450만원이다. 1년 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15%인 450만원을 제외하면 550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다시 15%를 곱해야 공제 금액이 나온다.

  즉, 최종 공제 금액은 82만 5천원이 된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럼 82만 5천원 돌려 받으면 좋은거 아냐?'하시는 분.. 1번을 다시 읽어보시고 오시라;; 82만 5천원이 공제 된다는 의미는 과세표준 계산할때 이만큼 빼준다는 의미다. 결국 여기에 세율을 한번 더 곱해야 내가 환급 받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연금저축을 300만원 납입하면 300만원 공제 되는데, 신용카드 1000만원 쓰면 82만5천원 공제된다. 환급되는 금액은 세율을 한번 더 곱하면 된다. 한마디로, 연말정산 받으려고 신용카드 쓴다는 핑계는 말이 안되는 것이다.



모두모두 연말정산에 성공하는 한해가 되셨길..(??)
저는 올해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또 뺏길듯? =_=;;


댓글 4개:

  1. 비밀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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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nonymous - 2007/11/27 11:29
    저야 좋죠.. 감사합니다. ^-^* 메일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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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ckback from: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보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 왔습니다. 정부는 예년 보다 많이 간소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될 서류는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복잡한 연말정산 미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nts.go.kr/front/reference/jungsan2007/refer_2007jungsan.asp 일단 자신의 2007년도 월급명세서를 준비해 두세요. 그런후 순서에 따라 액수르 입력하여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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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trackback from: 연말정산
    월급여가 100만원정도이면 최대 얼마까지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현금영수증이랑 해두 . 급여가 적으면 환급받는 액두 적은가요?



    그리구 안경구입비 . 의료비는 따로 영수증을 해놓아야 하나요?



    국세청에 바로 뜬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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