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16일 월요일

6년전에 만든 홈페이지에 쓴 이미지 때문에 저작권 고발당하다. ㅠ.ㅠ;

  정말 이런 일은 뉴스 기사에만 나오는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네요; T^T

  때는 바야흐로; 2002년 월드컵을 그리워하던 2003년의 어느날; 학교 후배가 아버지 회사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에게 부탁을 하지 뭡니까!;; 제가 한참 개인홈페이지와 여러가지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을때라서 학교 친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었거든요.

  학생 신분에 적지않은 보수까지 주신다고 하니 올타쿠나 하면서 덥썩 물었습니다. >ㅁ< 사실 회사 홈페이지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들어갈 내용, 회사 소개라던지, 회사 가는 길, 판매하는 제품 소개 페이지, 공장 소개, 게시판 정도 였으니 다 합쳐서 10페이지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를 구하러 웹서핑하러 다니다가 발생합니다.

  당시에는 사실 저작권이라는 개념조차 별로 없을때였죠. ㅠ_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개인홈페이지를 만들때 쓰려고 들르곤 하던 Gettyimage라는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유료 싸이트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썸네일의 크기도 적당한 크기였고, 워터마크는 포토샵으로 쓱싹 하면 지울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곤 했었죠. =ㅁ=;

  그래서 그때도 이곳에서 썸네일의 워터마크를 쓱싹-_-하는 방식으로 2-3장의 이미지를 가져다 홈페이지 메뉴의 배경사진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그럴싸하게 완성이 되었고, 저는 알바비를 받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곤 6년이 지난 오늘!

  졸업하고 나선 한번도 만난적 없는 그 후배에게서 전화 한통이 걸려왔습니다;;
누나, 게티이미지코리아라는 곳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발을 해왔어. 일단 이미지를 내리는 조건으로 싸게 합의를 봤으니까 홈페이지 좀 수정해줘.
  ...라는 것이었습니다! ㅠ.ㅠ;;

  정말 벙찌더군요;; 몇년 전에 블로그에 올린 만화나 영화, 음악 때문에 저작권으로 고소 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내서 고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네요;

  어느 곳에서 호스팅을 했었는지도 기억이 안나, 도메인 정보를 뒤져서 호스팅사를 알아낸 뒤,  아이디 찾기를 통해 계정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곤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 무료 이미지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stock.xchang에 들어가서 관련 이미지들을 찾아서 메뉴 이미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수정하면서도 뭔가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괜히 아마추어한테 일을 맡겼다가 봉변당하신 후배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6년 전에 개념 없이 한 짓인데 억울한 마음이 마구마구 교차하더라구요;;

  혹시 여러분은 저처럼 옛날에 만들어두고 잊고 계시는 홈페이지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었더라도 이런 저작권법 위반에 걸릴 수 있으니 혹시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ㅠ^ㅠ

게티이미지코리아의 라이센스



  그리고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사용할 이미지를 찾으실때는 아래의 글들을 참조하셔서, 저작권법을 준수하도록 합시다! 흑흑흑. ㅠㅁㅠ

무료 이미지 사이트 stock.xchang
블로거팁닷컴의 제트님이 알려주시는 플리커에서 이미지 구하는 방법
구루님이 알려주시는 무료 클립아트 사이트들

댓글 99개:

  1. 게티이미지의 사진은 돈을 내고 사용해야 하는데 쓱싹 하시는 바람에 곤란한 일을 겪으셨군요. 최근에 게티이미지가 플리커로부터 플리커 사용자의 사진을 구입한 일도 있었지요. 저작권이 무섭다는걸 새삼 느끼게 해주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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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황스럽네요;

    저도 요즘 저작권에 민감해서.. 조심하고 있는데...

    더 조심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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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rackback from: 블로그용 무료 이미지(사진)를 얻는 7가지 방법
    블로그를 주제로한 책을 읽고나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인 미디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자료수집, 편집, 글, 그림 모두 혼자서 해야 하는데 정작 방문자는 비쥬얼적인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블로그 스킨이나 광고배치도 중요하지만 포스트 흐름과 관련된 이미지도 첫인상을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메타사이트에 글을 보낼 때에도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이 있는 글이 클릭율이 높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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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말 당황스러우셨겠네요. 기억에서 가물가물할 6년만에..

    하지만 저작권 문제는 내가 곧 저작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서로의 입장에서 잘 해결해야할 문제이겠죠. ^^

    저도 이 참에 블로그를 둘러봐야겠습니다. -ㅅ-;;



    덧) 알짜정보 체리님의 블로그에 트랙백을 걸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덧2)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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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와이엇 - 2009/03/16 22:44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들지만.. 애초에 잘못한 일이기에 하소연 하기도 참 거시기 하고 하네요..;;;

    앞으로는 저작권을 잘 지켜야 겠어요 ㅠ0ㅠ;;;



    그런데 제 블로그 글을 불펌당할땐 어떻게 저작권을 지켜야 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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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Bold - 2009/03/16 23:23
    정말 요즘은 조심 조심 또 조심 해야하는것 같아요..

    이런것만 찾아다니는 법무법인들이 너무 많은것 같더라구요-_-;; 뭐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합의금의 90%를 법무법인이 가져가고 10%만 저작권자가 가져가더라는.. 헐=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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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Krang - 2009/03/16 23:26
    흑흑; 너무 좋은글 트랙백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 딜리셔스에 저장해놓고 나중에 자주자주 꺼내 써먹어야겠어요 >ㅁ<

    저도 1번글부터 찬찬히 둘러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역시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솥뚜껑보면... 화들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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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Cherry양 - 2009/03/16 23:37
    일단 불펌한 곳에 가서 고발하겠다고 경고를 몇차례 날려준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진짜로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해당 블로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 담당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해당 블로그나 포스팅을 닫거나 폐쇄시켜달라고 하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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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저작권 문제로 인하여 사진 사건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저의 일은 아니지만 아는 후배놈이 공유사이트에 만화책 하나 올렸다가 저작권법으로 고소당해서



    돈 물어 준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웃긴것이 그것도 몇년 된 일인데.... 고소당해서 무척이나



    당황하더라고요. 특히 그놈이 노량진에서 9급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연락이 와서 차마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벌금 물어줄려고 pc방 알바 했다는 애기 들었습니다. 합의금 50만원(이것도 깎아다는 애기임)



    법무회사는 국물도 없는 솔로몬법무법인...... 하여튼 우리 모두 인터넷 모 올릴때는 한번 더



    생각하면서 해야겠다는 느낌이 받았네요. 체리님도 몸 조심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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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stock.xchang



    저기도 개인적인 용도면 몰라도 상업적 용도로 쓸 사진은 허락을 받게되어있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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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게티 이미지는 위험해요, 그리고 사용하시려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용하신다고 하신 바로 그 목적으로만 사용 하셔야 하고요...그리고, 그 워터마크는 또 왜 지우셨는지 이해가 않돼네요...그거 지우면 백발 백중 걸립니다...뭐, 게티뿐만이 아니고 다른 통신사들이나 신문사들의 이미지도 워터마크 절대 지우시면 않됍니다...앞으로는 좀더 조심 하셔야 할 겁니다...이 저작권 법이 국내외적으로 더욱더 강화되는 분위기 예요...더군다나 게티나 통신사들은 사진 찍어서 밥벌어 먹는 단체들이거든요...^^...다들 조심 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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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친구도 아는 분한테 홈페이지 맞겼다가 이미지 도용으로 일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뒤에 고소 당해서 겨우 싸게 합의 한 경우도 있구요..

    저 같은 경우는 모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패션정보 사이트에서 글을 퍼와서 몇개 올렸다가 돈 날린 경우도 있습니다..

    노래나 영화등만 하는게 아니라 인터넷상의 모든것을 하더라구요..

    그러니 예전에 어디에선가 퍼온것이 있다면 바로 없애버려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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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제 블로그도 2002년 자료부터 있는지라 찾아보면 위험한 자료들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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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4년전에 인터넷에 떠돌던 만화한편 블로그에 올렸다가 고소당해서 폭파시켰어요. 다행이 기소유예 나와서..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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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흠 이미지도 저작권에 걸린다는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실제벌어지는군요.

    저작권법 정말 신경써서 조심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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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단한 게티이미지 그 많은 홈페이지를 일일이 다 돌아댕기고 있는 중이네요.



    아무튼 저작권 신경 많이 써야겠더군요. 특히 디자인분야에서 말이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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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헐 이게 뭔일이랍니까!



    부디 원만하게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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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trackback from: 블로그 포스트 고유주소 문자가 좋을까 숫자가 좋을까
    블로그 고유주소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고유주소는 퍼머링크(Permalink) 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상에서 특정 페이지에 할당되는 고유한 주소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볼게요. 이 글의 고유주소는 뭘까요? 제목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http://bloggertip.com/3469 라는 주소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고유주소입니다. 포스트마다 고유주소가 생성되는 특성 덕에 블로그 포스트는 링크라는 것과 궁합을 이뤄 강한 전파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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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헉. 6년을 쫒아 다닌건가요. 대단합니다.

    잘 해결 하시고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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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정말 조심해야겠군요. 6년전의 일을... 흐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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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런.. 놀라셨겠습니다.

    저작권이 점점 원 취지와 멀어지는것같네요. 창의력을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창의력이 깡통인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되네요.

    저도 기억을 더듬어 예전에 만든 홈페이지들을 찾아봐야겠어요.. 겁나네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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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확실히 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희미하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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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아...고생하셨네요...



    무서운 세상이네요...



    상업적으로 그 그림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합의금은 무서운 수준일텐데...





    제가 나중에 만들게 되는 창작물은 모두 풀어버리고 싶네요... 평균 월급만 보장된다면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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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6년 전에 제작하셨으면 괜찮을듯 하네요.. 저도 함 걸려 본적이 있는데 오래전에 만든 사이트라

    그냥 넘어 가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4년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을 충분히 입증하신다면

    괜찮을듯 하네요..

    맘고생 좀 하실텐데.. 님 경우는 그냥 넘어 갈수 있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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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헛 그런 일이....6년전이라...이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거군요.

    저작권 참 무섭네요.......히야.....그래도 싸게(?) 합의를 보셨다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에구..

    6년전이라면 저작권에 대한 개념도 그리 명확치 않았을 때인데...갈수록 무서워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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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법무법인들이 재미로 찔러본다는 의미를 지울 수 없네요.거차피 그쪽에서는 손해볼 일 없는 장사거든요.



    저희 회사 상품중에도 이미 특허출원한 제품이 있다고 침해소송을 해온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맞소송걸어버리는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변호사라는 법적인 특권층이.. 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권리를 남용한다는 생각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옳다는 행동은 아닙니다. 다만, 상업적인 성향이 강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선처는 가능하다고 봐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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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ㅋㅋ 체리님 ㅜ.ㅜ

    허락 해주세요 ㅜ.ㅜ

    카테고리만 배낄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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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ㄷㄷㄷ;

    이건 진짜 안습이군요;;;;;;;

    와;;;;;



    이미지 때문에 고발 당하는거 오랜만에 들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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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그 수많은 몇천 몇만장의 자사의 이미지파일을 저작권감시하는 근무자가 모조리 외우고 있는것도 아닐테고...



    웹상에 비슷한 이미지만해도 수만장은 될텐데... 그중에 자사의 이미지인지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게다가 워터마크까지 지웠는데 말이죠...



    뭔가 음모가 있는것 같아요... 이미지에다 뭘 심어놓은걸까요?? 변환과정에서도 사라지는 않는 지독한 무엇이 숨어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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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우리 회사도 어느날 내용증명이 날라왔죠.

    게티이미지를 무단 도용했다고,

    이미지 한개당 얼마에 합의 보자고요..



    우리 회사 홈페이지는 외주 제작되었기 때문에 외주사가 해결했습니다만,



    물론 불법 이미지 도용은 해서는 안되겠지만, 게티이미지 얘들은 대놓고 떡밥 던지고

    낚시질 하는 악덕 업자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악용해 장사를 해먹는 것이지요.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사람은 못받고, 돈있고 힘있는 사람만이 법의 혜택을 본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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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 상당히 자주 나오더군요.

    상용이다라고 지정된건 될 수 있으면 안건드리는게 최곱니다. -_-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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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저는 사진은 아니고 음악하나 네이버에 잘못 올려서 골치가 아픕니다..

    저작권 지켜야 하는 것은 맞지만서도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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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아..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사진이나 음악, 동영상같은 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자리잡아야할거 같아요 ㅎ

    아~ 블로그도 힘드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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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철조물 - 2009/03/17 00:37
    정말 상황이 좀 웃긴것 같아요-_-;;

    저작권을 위반한건 명백히 잘못한건 맞지만 그걸 돈벌이로 이용을 하고.. 상대방이 학생이냐 직장인이냐에 따라서 합의금이 다른 것도 웃기고... 암튼 쫌 그렇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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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skillzz - 2009/03/17 00:45
    남겨주신 댓글보고 사이트에 가서 다시 확인해보았는데, 이미지를 재가공 해서 파는 경우 (템플릿에 첨가해서 판매한다거나 T-shirt를 만든다거나) 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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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단군 - 2009/03/17 00:48
    글쎄요-_- 당시에는 일단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게 가장 큰 이유일테고.. 워터마크는 당연히 홈페이지에 이미지 넣을려고 한건데 워터마크가 거슬리니 지운거죠..^^;;; 물론 지금이야 그게 잘못됐다는걸 인지하고 있고 있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던거죠..;; 앞으로는 저작권 free 이미지가 아니면 절대 사용안할꺼에요=_=;;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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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하얀나무 - 2009/03/17 00:50
    그러게요.. 요즘은 진짜 모든 것에 조심해야겠어요;;

    저작권법이라는게 좀 애매한것 같기도 하구요.. 그냥 몸 사리는 수밖에 없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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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오렌지노 - 2009/03/17 00:51
    저도 이 블로그에도 걸릴만한게 없는지 언제 한번 날잡아서 찾아봐야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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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연 - 2009/03/17 01:30
    대부분 초범이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것 같더라구요.. 법무법인이 괘씸해서 재판까지 간다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무래도 귀찮고, 기록이 남아봐야 좋을게 없으니 대부분의 분들은 합의를 보는 것일테고.. 그러니까 이런 법무법인들이 활개를 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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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Angel Maker - 2009/03/17 02:42
    정말 블로그에 작은 이미지 한장을 사용할때도 조심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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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j준 - 2009/03/17 06:58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것만 맡아서 돌아다니면서 찾는 부서가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ㅁ-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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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Zet - 2009/03/17 07:44
    그러게요 제트님 ㅠ_ㅠ;;

    제트님이 알려주신 플리커에서 이미지 찾는 법을 적극 활용해야겠어요 앞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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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솔이아빠 - 2009/03/17 08:20
    저 자신도 어디서 이미지를 가져다 썼는지 잊고 있었는데...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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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필넷 - 2009/03/17 08:47
    저작권 문제는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것 같네요 ㅠ.ㅠ

    모두들 몸조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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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문디뚱 - 2009/03/17 09:01
    어쨌든 제가 잘못한거니 어디다 하소연할데도 없고 말이죠...

    요즘은 역시 아는게 돈-_-;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느끼고 있네요..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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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의리 - 2009/03/17 09:04
    요즘은 이런 일련의 고소 덕분(??)인지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을 무서워하게 되었죠... ^^;;;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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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와이엇 - 2009/03/16 22:44
    고발이 아니라 고소 입니다. ^^



    고소는 피해를 당한 본인이 직접 하는것을 고소라 하고



    고발은 제3자가 하는걸 고발이라 합니다.



    고소는 위임을 하여 대리고소가 가능 하지만

    고발은 대리 고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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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철조물 - 2009/03/17 00:37
    초범이고 상습적이지 않으면 불기소던가...

    뭐 그런 걸로 실제 처벌은 받지 않는답니다.

    솔로몬이 고소한다고 그러면 고소하라 그러면 된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지면 물어줘야 한답니다.

    위의 경우는 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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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gee gee - 2009/03/17 13:21
    gee gee님/ 아, 그렇군요. 고소나 고발을 해본적도 당해본적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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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멀티비츠코리아 이야기인가 보군요.



    제가 듣기로는 게티이미지는 가만히 있는데 얘들이 게티이미지로 쳐들어가서 제안을 먼저 했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국내법상 국내에 법인이나 대행사가 없으면 게티이미지는 저작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6년전이라 하면 멀티비츠코리아가 대행권을 가지기 조금 직전인것 같군요.



    이럴경우, 당시에 게티이미지는 저작권 효력이 없었으므로

    형사 소송으로 간후 형사처리하면 경찰서 가서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됩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걸어 올수도 있으나 형사에서 무혐의 받은거기땜에 그럴 확률은 그진 업습니다.



    초기에 멀티비츠가 홈페이지 제작업체들을 상대로해서 소송을 걸다가 홈페이지 제작업체가 뭉쳐서 대응하니깐 그 이후로는 홍페이지를 사용하는 업체 대표 앞으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전문적으로 검색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이미지를 찾아내면 합의금을 받거나 반드시 형사소송을 하도록 상호간 협의가 되어 있기때문에 유야무야 될순 없습니다.



    또한, 합의를 보게되면 멀티비츠는 합의금을 이미지 판매한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끊더군요.

    물론, 기존 이미지는 사용하지 못하고 바꾸는 조건입니다.



    왜 합의처리한것으로 판매한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끊는지 좀 아리까리 하긴 합니다.



    몇년만에 빌딩을 세웠다는 소문도 있더군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리면, 기존 프로그램을 좀 비싼 가격에 사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즉, 기존 프로그램은 계속 사용가능하다는 거죠.



    여튼, 형사로 가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것인데 기분 드럽죠.



    요즘에는 무료거나 혹은 1불에 구입할수 있는 사이트가 많은 반면

    당시, 게티이미지 같은경우는 주용도가 인쇄용 고해상도 이미지를 판매하는거였습니다.

    즉, 홈페이지용으로 판매 분류가 없었어요.

    멀티미디어 항목은 있었지만, 이는 CD 제작을 대상으로 한것으로 결국 인쇄물과 같이 취급했던거죠.

    또한, 썸네일에 대한 사용조건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에 법인이 없었던 관계로 일반적으로 게티이미지의 썸네일은 그냥 사용해도 문제없는것으로 인식되어 개인 홈페이지에 무료이미지로 많이 올라와서 쉽게 검색이 되곤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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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에고.. 6년전 일도 들쑤시고 다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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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많이 속상하셨겠군요 ....



    글 잘 읽고 갑니다 ~! 저도 다시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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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6년동안 찾아 다닌.. 그들의 정성에 박수를....ㅡ.ㅜ

    된장... 전 잡히는데.. 3년 걸렸는데....



    조금 더 오래 버티셨습니다.



    겟트이미지는 그나마 양반입니다. 네이버 이미지 디렉토리에 올라오게 해 놓고....

    이후 라이센스 문제가 생겼느니.. 하고 연락하는 악질들이 더 많습니다.



    쩝... 사진찍어서 자기 저작권 보호가 아니라.... 퍼가셔 대 놓고 내 놓은 넘들도 얄밉지만...

    고생해 공부해서.... 변호사까지 된 넘들이... 그런 넘들 똥 딱고 있는 모습이 더 얄 밉습니다.





    아.. 이제 잊혀진 아픔이 다시 새록새록..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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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아~ 이런글들 읽으면.. 진짜 무섭네요



    물론 저작권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폰트도용, 사진도용으로 주변에 계속 벌금얘기들이

    나돌다보니.. 다시금 블러그나 싸이 정리하고있습니다.



    __;;; 어찌보면. 앉아서 검색하다 걸리면 잡는 일만큼 쉽게 돈버는 일도 없겠네요...

    그냥.. 좀 자연스럽게... 쉽게 흘러가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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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저작권위반을 했는데 억울하다 앞으론 공짜 이미지만 써야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는군요.

    웹디자인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미지를 사서 쓴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될까요?

    저도 가끔 제 사진 무단으로 쓰는 모든 블로거를 다 잡아서 전부 소송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억은 나올텐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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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비밀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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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비밀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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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맨옴므 - 2009/03/17 09:09
    저도 제가 직접 연락받은게 아니다 보니 합의금이 정확히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후덜덜 하더라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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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고생 - 2009/03/17 09:3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_+

    한번 알아봐야 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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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돌이아빠 - 2009/03/17 09:44
    그래도 기분이 참 찜찜하고 그러네요....

    잘못한건 사실이지만, 왠지 누구 배만 불려주는거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ㅠ.ㅠ;;

    돌이아빠님도 조심조심 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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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형준군 - 2009/03/17 10:14
    저도 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잘 기억도 안나는 옛날의 일까지 들춰내서 이렇게 하는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강력범죄도 공소시효라는게 있는데 말이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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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빠렐 - 2009/03/17 10:15
    카테고리정도는 베끼셔도 되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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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하늘다래 - 2009/03/17 10:26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흑.. ㅠ.ㅠ

    영화나 만화 올려서 고소 당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같은 분들이 또 없도록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도 슬픈 와중에 뿌듯할것 같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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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수상쩍다 - 2009/03/17 10:31
    아무리 그래도 비슷한것과 동일한건 비교하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찾아내는게 신기하긴 하네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은적이 있는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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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vox - 2009/03/17 10:46
    에휴.. 저는 그래도 직장인이라 치지만 학생들도 멋모르고 블로그에 올린 것들 때문에 고소 당하고 합의금 치르는 일이 빈번한걸 보면..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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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데굴대굴 - 2009/03/17 11:17
    블로그에 쓸 이미지를 찾을때도 저작권 문제부터 잘 찾아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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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라오니스 - 2009/03/17 11:25
    그쵸.. 저작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저도 제 글 불펌하는 사람 보면 기분 나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무작위로 사람들을 추적해서 학생, 직장인, 주부 나눠서 합의금을 정해놓고, 사정이 딱하다고 하면 깎아주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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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Rubin - 2009/03/17 11:48
    제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혹시나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녀석들을 찾아서 없애버리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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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현우 - 2009/03/17 13:38
    오빠도 조심하세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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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dododada - 2009/03/17 14:06
    그래도 저에게 직접 소송을 걸어온것이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후배 아버님 회사로 소송을 한것이라 '소송까지가도 무혐의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 하네요..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귀찮게 재판까지 가느니 그냥 합의금 줘버리고 만다 생각하실수도 있겠구요..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고 알려드리기는 해야겠네요...ㅠ_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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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좋은사람들 - 2009/03/17 15:08
    일단 해당 홈페이지가 현재에도 건재하고 있으니 언제 만들었는지는 몰랐을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에게 있어서는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이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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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공존 - 2009/03/17 17:18
    저도 블로그를 한번 쭉 훑어볼 계획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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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강팀장 - 2009/03/17 17:20
    정말 이런것만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합의금만 챙겨가는 법무법인들 보면 쫌 기분이 거시기 하죠...-_-;;;

    참 돈 쉽게 벌긴 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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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세라핌 - 2009/03/17 17:43
    정말 돈 쉽게 버는 일은 맞는것 같네요;;

    위에 어떤 분의 댓글에 의하면 담당 회사가 빌딩을 올렸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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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gilpoto - 2009/03/17 17:57
    일단 글에도 밝혔지만, 대학생 시절에 개인적인 부탁으로 만든 홈페이지로 저는 웹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상업적인 용도의 홈페이지(회사 소개 홈페이지)를 만든것도 그때 한번 뿐이었구요..

    제가 잘못을 안했다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마음이 드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때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제가 전문 디자이너도 아닌데 이미지를 사서 쓸 생각은 안했을겁니다..-_-; 아마 직접 찍거나 만들어서 썼을듯..



    물론 무단으로 사진을 도용당하시는 분한 마음은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 저도 몇시간 걸려 작성한 블로그 글을 무단으로 가져가신 분 보면 짜증나거든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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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Anonymous - 2009/03/17 18:14
    휴;; 저도 제 선에서 끝나는 일이면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한데... 저에게 직접 고소를 한게 아니라서 쪼끔 망설여지네요.. 일단 말씀을 드려볼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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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Anonymous - 2009/03/17 19:48
    보내드렸습니다. 메일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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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trackback from: nkokon의 생각
    6년전에 만든 홈페이지에 쓴 이미지 때문에 저작권 고발당하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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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으아~!! 저작권 때문에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군요.^^;

    저도 블로그에 사진 올릴때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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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6년전의 일이면 공소시효가 지났는데요. 복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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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김말똥 - 2009/03/17 22:10
    이미지 무단도용의 경우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작권법의 공소시효는 3년이므로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소송까지 가는 경우라면 말이죠)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3년인데요,

    이때 3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있은날로부터는 10년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때문에 공소시효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나저나 수천만장의 이미지 중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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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아이고. 맘고생이 좀 있으셨겠어요~

    6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체리님을 벙찌게 만들었을 것 같군요.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블로그 배경으로 들어간 체리 이미지 정말 귀엽고 예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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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인디아나밥스 - 2009/03/17 21:50
    이 글을 읽으신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면 더 바랄게 없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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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김말똥 - 2009/03/17 22:10
    어휴;;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니네요...

    공소시효며 민사, 형사 이런말 자체도 다 생소한데 말이죠..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저작권 고소 사건(;) 들이 많이 알려져서 모르고 피해보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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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미로속의루나 - 2009/03/18 11:31
    사실 6년전에 만들어드린 홈페이지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도 생각을 못해죠..^^;; 아주 잊어버리고 있었던 상태인데...^^;;;

    아- 그러고 보니 이 체리 이미지는 마이크로 소프트 클립아트에서 가져온건데 이건 사용해도 되는건지 의문이네요.. 한번 알아봐야겠어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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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아이고 체리님 제가 다 가슴이 아프네요.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회사에서 포토샵으로 작업을 몇번 하고 있는데

    사진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아무튼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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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trackback from: 블로거들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은?
    파워블로거 A씨. 그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직접 찍은 사진과 전문적인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자주 올리는데요, 블로거들에게 인기가 좋아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이 방문하곤 합니다.어느날 A씨는 다른 블로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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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trackback from: 청소년 등치는 저작권 소송, '즉심'으로 해결
    무심결에 음악이나 만화를 인터넷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난처한 상황에 처한 적 있으세요? 특히나 최근에는 저작권 위반만을 단속하는 전문 로펌들까지 생겨나서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흥정 및 협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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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http://blog.naver.com/adoni77/55000033



    여기 글 함 보세요=저작권고소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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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trackback from: 1.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겁을 준 경우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2.저작권법에 의하면 비영리목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위법이 아니다. 3.무분별한 저작권고소 대처방법.4.저작권고소 대처방법 ★. -5.저작권고소에 대한 맞고소
    1.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겁을 준 경우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2.저작권법에 의하면 비영리목적의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위법이 아니다. 3.무분별한 저작권고소 대처방법.4.저작권고소 대처방법 ★. -5.저작권고소에 대한 맞고소 1.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겁을 준 경우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1. 원칙적으로 형사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2. 그러나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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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체리양님 정말 큰 봉변당할뻔했네요!..

    블로그에 쓴 이미지들 중에서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이미지가 있을텐데

    다 바꿔야 할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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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Kay~ - 2009/03/25 13:46
    저도 다시 한번 블로그를 훑어봐야겠다... 생각만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네요;;; 이러다가 또 고소 당할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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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cbu - 2009/03/24 21:27
    앗! 감사합니다 ^0^*

    빨리 가서 읽어봐야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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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헉.... 요즘 내 주변에 너 말고도 걸린 사람 있어 벌금 60맞았대.

    그 사람은 음악파일인 것 같더만...

    흠.... 잘 해결되길 바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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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지수 - 2009/03/26 11:06
    그려...-_- 근데 별일 없는거 같긴 해;;; 그 후배한테 다시 연락이 안오고 있구나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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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6년간 홈페이지가 바뀌지 않고 운영되었을 거라는 것에 관심이-_-;;;



    그런데 구글 비슷한 이미지 검색이라도 돌렸던 것일까요? 자체적으로 겟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찾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도 궁금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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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와우..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런식으로 고소당하면



    합의금은 얼마나 주나요??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_-;;



    죄송..(단순 호기심때문에 그러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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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글 쓰신 분이 좀 잘못하신 것 같네요.

    워터마크 지워서 상업적 활용을 6년간 하신거니까요.



    6년전에 올린 뭔가 하나 때문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까지도 그 홈페이지 메인에 수정된 사진이 걸려있었던 것 같은데... 이 경우 블로그 등에 올라오는 게티이미지 로고 찍혀있는 사진과는 경우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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