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일 수요일

유가환급금 챙겨 받으세요! (자동차의 소유 여부와는 무관함^^)

  10월부터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게 일정 부분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유가환급금제도(유류환급금 또는 유료환급금으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듯!)'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름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와는 달리 차량의 소유 여부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준소득기간중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입니다. 급여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농/어민이나 화물차 소유자), 복무중인 사람, 2008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세금 포함)
종합소득금액 :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유가환급금은 소득구간별로 달리 책정되는데, 총급여액 기준으로

  •   3,000만원 이하 : 24만원
  •   3,200만원 이하 : 18만원
  •   3,400만원 이하 : 12만원
  •   3,600만원 이하 : 6만원

씩 지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유가환급금지급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본인의 소득과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더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_^

 국세청 유가환급금지급 사이트


댓글 4개:

  1. trackback from: 유가 환급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10월 첫날 기분 좋은 소식이랄까요. 10월달은 유가환급 신청의 달입니다. 작년에 소득이 있으셨거나 하는 개인 및 자영업자들은 꼭 확인하셔서 최대 24만원 환급해가세요 !! 자신의 연봉에 따라 최대 24만원 환급이라니!! 저는 아쉽게도 작년 소득이 일본쪽에서 발생해서 해당사항이 없네요 ㅠㅠ 그래도 왠지 기분 좋은 10월이 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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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차피 정부에 다 있는 자료일텐데 신고하면 주고 안하면 안주고 그런건가요?

    근데, 총급여액이 개인기준인가요? 가구기준인가요? 개인기준이면 저 24만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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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 복잡하네요 ㅡㅡ;; 저 같은경우 9월 말일로 퇴사를 해놔서 ㅡㅡ;; 11월에 개별신청할 수있겠네요.

    어쨌건 24만원이 생기는거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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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해야 할 것 같네요...



    차가 없어도 가능하니다.. 좋네요..



    에전에 운전면허증 환급금 신청하는것과 비슷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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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4만원을 받는데..

    기뻐해야 되는건지.. 슬퍼해야 하는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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