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일정 부분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유가환급금제도(유류환급금 또는 유료환급금으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듯!)'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름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와는 달리 차량의 소유 여부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준소득기간중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입니다. 급여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농/어민이나 화물차 소유자), 복무중인 사람, 2008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세금 포함)
종합소득금액 :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유가환급금은 소득구간별로 달리 책정되는데, 총급여액 기준으로
- 3,000만원 이하 : 24만원
- 3,200만원 이하 : 18만원
- 3,400만원 이하 : 12만원
- 3,600만원 이하 : 6만원
씩 지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유가환급금지급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본인의 소득과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더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_^
국세청 유가환급금지급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