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6일 수요일

2010년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까지의 기존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20%로 동일했습니다. 여러번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쑥 들어가곤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실제로 신용카드보다 높아졌습니다! +_+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 체크카드, 직불카드 : 25%

  대신 기존의 공제 한도액이었던 500만원이 30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최저 사용금액도 급여의 20%에서 25%로 상향되어 전체적인 공제액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제 한도액, 소득 공제율, 최저 사용금액.. 이런 말들만 봐서는 얼마를 쓰면 얼마가 공제가 되는지 잘 감이 안잡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오늘은 살짝 쉽게 설명을 해드릴께요. ^^


☞ 최저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기 시작하는 최저 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이만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뜻이죠. 작년까지는 급여의 20%, 올해부터는 25%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의 급여가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의 25%인 750만원 이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이 나온다면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 공제율

  750만원을 넘게 썼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금액을 모두 합하니 17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750만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인 1000만원이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득 공제율을 곱한 만큼만 공제됩니다.

  2009년까지는 똑같이 20%를 곱해서 200만원이 공제되었던 것이고, 2010년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는 20%, 체크와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에는 25%가 곱해져서 공제됩니다. 반반씩 썼다고 가정하면 225만원이 공제되겠네요.


☞ 공제 한도액

  공제 한도액은 말 그대로 한도 금액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공제액이 225만원이 나오는 경우 3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전부 공제가 되지만, 사용 금액이 많아서 공제되는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300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 돌려받는 세금은 얼마?

  연륜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세금의 금액은 다시한번 계산을 해야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율이죠.

  공제되는 금액에 자신이 속한 소득세 구간의 소득세율을 곱하면 어느 정도의 환급 세금으로 계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에서 이러한 모든 공제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이 1200만원~4600만원 구간에 있다면 소득세율은 작년보다 1% 떨어진 15%입니다. 위의 225만원에서 15%를 곱하면 최종적인 세금이 나오게 되죠. 34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예전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비슷한 글을 써본적이 있긴 한데,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겸 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_^ 올해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계획적인 소비생활과 더불어 소득공제까지 노려봅시다! +ㅁ+!


댓글 7개:

  1. 와와..

    이렇게 바뀌는군요 +_+

    근데 전 체크카드 겸용 신용카드 인데..

    이런 경우는 어찌 될지 ㅠ

    체크 카드 처럼 쓸 때는 체크 카드 혜택을 보고

    신용 카드를 쓸 땐 신용 카드처럼 혜택을 볼지..

    흠...



    좋은 정보 감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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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용카드만 쓰는 경우와 체크카드를 50% 쓸 경우에 대한 세금 차이가 안 나와 있군요

    대충 보면 체크카드 써서 34만원 세금을 돌려받는 것 처럼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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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끔 흘려들은 뉴스로 대체 어떻게 바뀌는건지 궁금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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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득공제율 항목에서

    2009년까지는 똑같이 20%를 곱해서 200만원이 공제되었던 것이고...여기가 잘못되었습니다.

    2009년에 1750만원(연봉3천만원)일 경우

    (1750-600만원)*20%이므로 2009년 공제액은 200만원이 아니라 230만원 공제였겠죠(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20%공제이므로)

    2009년은 이미 지난 것이지만요....^^

    그렇다해도 공제금액이 230만원에서 225만원으로 단순히 줄었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체크카드로만 1750만원을 쓰게 된다면 2010년 공제액은 25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니 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늘리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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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더 중요한건 물건 구입시 할인되는 카드를 사용한다면 연말정산 못지않은 금액이 세이브 됨니다.

    더더욱 중요한건 절약이 제일 큰 재테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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