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2008년 연말정산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

  직장인들의 제13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 작년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개개인이 신경써야할 부분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따로 신경써야 할 분들이 꽤 되실겁니다. ^^ 게다가 매년 공제 대상과 그 금액 등이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런 변동 사항들 중에 별도로 챙겨야할 부분이 있다면 잊지 말고 받으셔야 겠죠? ^_^

  올해에 첫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도 연말정산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작년에 작성한 이 글을 추천(^^?)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 연말 정산이 이런거였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_<;;;

     2007/11/26 - [할인의 달인/생활의 지혜] - 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연말정산흐름도♡


세금 잡아라잉~*



<2008년 연말정산에 바뀐 내용들>

1. 세금 환급 날짜 변경!
  : 보통 다음해 1월 급여에 함께 환급되던 것이 이번 부터는 2월에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용카드 등의 이용기간이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총 13개월이나 됩니다. 각종 영수증 챙기실때 꼭 잊지 마세요! ^^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개개인의 최종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 과세 표준 구간이 조금씩 상향되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구간에 딱 걸려서 내려가게 되신 분들은 이번에 어마어마한(?) 환급을 받게 되실듯.. :)

기존 과세표준 새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35%


3.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상향
  :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1000만원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작년에는 급여의 15%인 4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550만원의 15% = 82.5만원을 공제
올해에는 급여의 20%인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00만원의 20% = 80만원을 공제
받게 된것입니다. 

  ※ 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댓가,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등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댓가


4.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 공제
  : 정부가 주가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중에 하나인데,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때 꼭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마이너스 수익률도 억울한데 이거라도...?? =_=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 불입액의 20%
2년차 : 불입액의 10%
3년차 : 불입액의 5%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 펀드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총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한도임) 
  1. 2008년 10월20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세제 지원 펀드’에 가입했거나 계약갱신한 경우 가입일(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2. 종전(올 10월20일 이전)에 가입한 펀드가 세제지원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3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이미 받았던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을 추징 당하니 조심!



5.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
  : 기존 급여의 10% 한도였던 지정 기부금 소득 공제 한도가 15%로 상향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2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대로 10%) 솔직히 급여의 10% 이상을 기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말이죠;;; 허허;;

  또 기존에는 본인 명의 기부금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6.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 기존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대상에 해당됐으나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7. 출산,입양 추가공제 신설
   : 저조한 출산율 때문인지 출산 및 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항목이 올해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1일 이후 출산·입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8.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검토중
  : 작년부터 없어졌던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허용되게 되면 좋겠죠? ^_^*



  2008년 연말정산에 바뀐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고, 몰라서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0^*

관련사이트
한국납세자연맹 - 2008년에 바뀐 연말정산 항목들 몽땅 알아보기!
한국납세자연맹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댓글 1개:

  1. trackback from: 소득공제 많이 받는 연말 정산 노하우
    소득공제 많이 받는 연말정산 재테크 정보가 곧 돈이다. 이 말은 연말정산에도 딱 들어 맞는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한다면 풍성한 '겨울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의외로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11월 사용분까지만 정산했던 신용카드와 의료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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