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9일 금요일

근로소득 있는 직장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그동안 제 블로그에서 여러가지 블로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모델 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곳들을 이용해 수익이 있으셨던 분들,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와 놀라진 않으셨나요?


  바로 국세청으로부터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 우편물입니다. 사실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까지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왠만한 분들은 모두 신고를 마치셨을 수도 있겠지요. ^-^;; 저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오늘에서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블로그로 인한 소득(이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소득도 있고,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고 난 다음이라 이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처음엔 무지 막막하더군요;;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해서 천천히 입력하면서 여기저기 도움말을 읽어보기도 하면서 세무사 없이 혼자 당당하게(!!) 신고를 마쳤습니다. 혹시 저처럼 마감일이 닥쳤는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신고를 마치고 나니 홈택스의 전자 신고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서 차례로 잘만 입력하면 됩니다. -_-;; 그런데 사실 세금 관련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처럼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실 위와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진행이 안되긴 합니다 -_-;;


  전자 신고 관련 프로그램을 한참 설치하고 나면 위와 같은 첫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일반적인 정보가 채워집니다. :) 중요한 것은 하단에서 신고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측 상단의 신고유형/기장의무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해당하는 신고유형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 업종마다 다르지만 이쪽 카테고리;의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이렇게 적용하는 듯 합니다. 어쨌든 저의 경우는 그 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수입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비율의 금액을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인건비, 전기세, 물건 구입비용 등등이 되겠지요;)을 빼고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0^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나서 다음 메뉴인 소득금액에서는 첫번째 메뉴에서 근로소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의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명세서'에서 사업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2가지 사업코드로 5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혀있었습니다만,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난 소득금액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는 제 블로그 소득(사업소득)은 580만원이 아니라 196만원으로 본다는 것이죠. 왠지 세금을 덜 내게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_<

 

  소득을 작성한 뒤에는 바로 하단에 있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꼭! 작성하세요. 원천징수란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해당 소득을 받을때 미리 떼어간 세금입니다. 즉, 미리 어느정도의 세금을 낸 것이지요.

 

  제가 500여만원의 수입을 받은 링크프라이스에서는 3.3%의 원천징수를 제하고 수입을 입금해줍니다. 결국 제가 국세청에 3.3%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셈이지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링크프라이스에 요청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었는데, 홈택스 상에는 값을 기입하는 칸만 있고, 서류를 첨부하거나 하는 곳이 없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작성해야하는 것이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때 냈었던 공제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도 있지만, 입력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빼먹지 마시고, 꼭!!! 입력하세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감면(공제) 부분입니다. ^ㅁ^

 

 

  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세법도우미를 살짝 클릭해보시면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인데, 그 한도액이 50만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50만원 세액공제를 다 받게 되네요. 브라보. +ㅁ+b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금이 추가 공제됩니다. 두번째 브라보. +ㅁ+b (참고로 세액공제란 최종 산출된 세금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 즉, 이부분을 입력 안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 52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거죠;)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입력했습니다. 세액계산을 클릭하면 내야할, 혹은 돌려받을 세금이 계산됩니다.

 

 

  저는 52만원 세액공제 덕분에 18만원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예이! >_<

 

  어떠세요? 세금 신고하는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아서 이 글이 도움 될만한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내년, 내후년 5월에도 계속 많은 분들의 간단한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댓글 6개:

  1. trackback from: Cherry양의 생각
    근로소득 있는 직장인을 위한 블로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세금 신고 마감이 6/1 인데 이제서야 올리는 글. -_-;; 세금 환급받으니 앗싸 조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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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체리님 블로그 눈팅 애독자-_-가 정보 하나더 드립니다..ㅋ

    근로소득자나 연말정산을 할때나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추가할수 있으면 꼭 추가 하시면 약 10만원정도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겁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자식은 모두 만20세이상) 이렇게 4인 가족으로 이루어 지고 아버지와 나 이렇게 소득이 있다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나는 동생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을겁니다.



    아버지기준으로 보면 자식들이 만20세이상이면 인적공제에 자식을 추가할수 없지만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나의 기준으로보면 아버지는 소득이 있어서 안되고 어머니는 아버지쪽에 올리지 않는다면 어머니와 동생 2명을 올릴수 있을겁니다.





    저역시 아버지것을 인터넷으로 대신해주다가 어머니를 인적공제에 등록했더니 세금 10만원이 줄었는데..저한때 콩꼬물은 안떨어지더군요.. ㅠ.ㅠ



    P.S : 제가 직접 신고해보고 적었는데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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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익이 없으니 날아오는게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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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나 저나 저기 옆에 뉘여져 있는 사진

    바로 좀 세워 주세요. 귀여운데 말이죠..

    옆으로 보니 목아픕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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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여기저기서 참조하고 여기보고 마무리했습니다. 님 복받으실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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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근데 그거 신청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 링크프라이스에서 달랑 2마넌 받은거 있어서 신청할라고 들어갔다가 머가 먼지 몰라서... 에라이... 하구 그냥 나와 버렸는데...

    이미 지나버려서...

    머 어차피 2마넌 가지고 세금 뗀다고 날라와 봐야... 2마넌일거구 신청해 두 돌려 받을돈도 없을거 같아서...

    골머리 싸매고 하는것 보다 그냥 포기 하고 말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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