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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6일 수요일

2010년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까지의 기존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20%로 동일했습니다. 여러번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쑥 들어가곤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실제로 신용카드보다 높아졌습니다! +_+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 체크카드, 직불카드 : 25%

  대신 기존의 공제 한도액이었던 500만원이 30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최저 사용금액도 급여의 20%에서 25%로 상향되어 전체적인 공제액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제 한도액, 소득 공제율, 최저 사용금액.. 이런 말들만 봐서는 얼마를 쓰면 얼마가 공제가 되는지 잘 감이 안잡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오늘은 살짝 쉽게 설명을 해드릴께요. ^^


☞ 최저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기 시작하는 최저 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이만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뜻이죠. 작년까지는 급여의 20%, 올해부터는 25%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의 급여가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의 25%인 750만원 이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이 나온다면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 공제율

  750만원을 넘게 썼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금액을 모두 합하니 17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750만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인 1000만원이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득 공제율을 곱한 만큼만 공제됩니다.

  2009년까지는 똑같이 20%를 곱해서 200만원이 공제되었던 것이고, 2010년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는 20%, 체크와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에는 25%가 곱해져서 공제됩니다. 반반씩 썼다고 가정하면 225만원이 공제되겠네요.


☞ 공제 한도액

  공제 한도액은 말 그대로 한도 금액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공제액이 225만원이 나오는 경우 3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전부 공제가 되지만, 사용 금액이 많아서 공제되는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300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 돌려받는 세금은 얼마?

  연륜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세금의 금액은 다시한번 계산을 해야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율이죠.

  공제되는 금액에 자신이 속한 소득세 구간의 소득세율을 곱하면 어느 정도의 환급 세금으로 계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에서 이러한 모든 공제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이 1200만원~4600만원 구간에 있다면 소득세율은 작년보다 1% 떨어진 15%입니다. 위의 225만원에서 15%를 곱하면 최종적인 세금이 나오게 되죠. 34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예전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비슷한 글을 써본적이 있긴 한데,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겸 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_^ 올해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계획적인 소비생활과 더불어 소득공제까지 노려봅시다! +ㅁ+!


2009년 5월 29일 금요일

근로소득 있는 직장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그동안 제 블로그에서 여러가지 블로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모델 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곳들을 이용해 수익이 있으셨던 분들,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와 놀라진 않으셨나요?


  바로 국세청으로부터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 우편물입니다. 사실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까지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왠만한 분들은 모두 신고를 마치셨을 수도 있겠지요. ^-^;; 저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오늘에서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블로그로 인한 소득(이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소득도 있고,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고 난 다음이라 이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처음엔 무지 막막하더군요;;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해서 천천히 입력하면서 여기저기 도움말을 읽어보기도 하면서 세무사 없이 혼자 당당하게(!!) 신고를 마쳤습니다. 혹시 저처럼 마감일이 닥쳤는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신고를 마치고 나니 홈택스의 전자 신고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서 차례로 잘만 입력하면 됩니다. -_-;; 그런데 사실 세금 관련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처럼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실 위와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진행이 안되긴 합니다 -_-;;


  전자 신고 관련 프로그램을 한참 설치하고 나면 위와 같은 첫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일반적인 정보가 채워집니다. :) 중요한 것은 하단에서 신고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측 상단의 신고유형/기장의무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해당하는 신고유형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 업종마다 다르지만 이쪽 카테고리;의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이렇게 적용하는 듯 합니다. 어쨌든 저의 경우는 그 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수입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비율의 금액을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인건비, 전기세, 물건 구입비용 등등이 되겠지요;)을 빼고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0^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나서 다음 메뉴인 소득금액에서는 첫번째 메뉴에서 근로소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의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명세서'에서 사업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2가지 사업코드로 5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혀있었습니다만,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난 소득금액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는 제 블로그 소득(사업소득)은 580만원이 아니라 196만원으로 본다는 것이죠. 왠지 세금을 덜 내게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_<

 

  소득을 작성한 뒤에는 바로 하단에 있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꼭! 작성하세요. 원천징수란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해당 소득을 받을때 미리 떼어간 세금입니다. 즉, 미리 어느정도의 세금을 낸 것이지요.

 

  제가 500여만원의 수입을 받은 링크프라이스에서는 3.3%의 원천징수를 제하고 수입을 입금해줍니다. 결국 제가 국세청에 3.3%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셈이지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링크프라이스에 요청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었는데, 홈택스 상에는 값을 기입하는 칸만 있고, 서류를 첨부하거나 하는 곳이 없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작성해야하는 것이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때 냈었던 공제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도 있지만, 입력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빼먹지 마시고, 꼭!!! 입력하세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감면(공제) 부분입니다. ^ㅁ^

 

 

  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세법도우미를 살짝 클릭해보시면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인데, 그 한도액이 50만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50만원 세액공제를 다 받게 되네요. 브라보. +ㅁ+b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금이 추가 공제됩니다. 두번째 브라보. +ㅁ+b (참고로 세액공제란 최종 산출된 세금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 즉, 이부분을 입력 안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 52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거죠;)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입력했습니다. 세액계산을 클릭하면 내야할, 혹은 돌려받을 세금이 계산됩니다.

 

 

  저는 52만원 세액공제 덕분에 18만원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예이! >_<

 

  어떠세요? 세금 신고하는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아서 이 글이 도움 될만한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내년, 내후년 5월에도 계속 많은 분들의 간단한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2009년 1월 15일 목요일

포털사이트의 2008 연말정산 트래픽 쟁탈전 +ㅁ+

  내일인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에 제공하지 않던 항목이 많이 추가되어,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가끔 정부가 잘하는 일도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지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과 제공되지 않는 항목.

  뿐만 아니라 각 포털사이트 및 금융 관련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종 정보와 연말정산 계산기, 상담실 등을 앞다투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트래픽이 꽤 짭짤한(?) 모양이죠? ^^;;; 궁금한 점이 있으신분들은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려봅니다. :)


1. 네이버 2008 연말정산 상담실



2.
다음 연말정산


3. 파란 연말정산


4. 야후 금융


5. 모네타와 삼성증권이 함께하는 2008연말정산
※ 아직은 출력이 되지 않고 있지만, 모네타 회원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그래프의 모양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탬이 되기 위해; 이쪽에서 계산을 해볼까- 하고 생각중이에요. >ㅅ<


6.
사랑방 부동산 2008 연말정산


  위 포털들의 연말정산페이지에서도 연말정산 계산기가 제공되고 있지만, 혹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엑셀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추가해봅니다. :)


 올크레딧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 엑셀 계산기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


[관련글]
2007/11/26 - 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연말정산흐름도♡
2007/11/22 - 다가오는 연말정산과 대선. 정치후원금 내보아요. :)
2008/11/25 - 2008년 연말정산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
2008/12/12 - 은행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장마) 활용법.

2008년 12월 12일 금요일

은행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장마) 활용법.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듣게되는 상품중에 하나가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 장마)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단순히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7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현재 나와있는 금융상품 중 최고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역시 '7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비과세가 된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것을 이용한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 활용팁을 하나 알려드릴께요. ^-^

세금 내놧! 매년 이렇게 당하기만 하실껀가요? ;ㅁ;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가입 자격 : 만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가입 자격 : 전용면적 85㎡ 및 3억원 이하의 1주택 세대주.

혜택 :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 : 7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
혜택 : 5년 이상 지난 후 해지시 소득공제에 대한 추징 없음.

분기별 한도 : 3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

가입 기간 : 7년~30년

상품 가입 가능 기간 : 2009년 말까지 (그런데 매년 연장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음;)

기타 : 다음과 같은 특별중도해지시에는 불이익이 없음.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폐업
               -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신고


  사실 저도 입사 초기때 이 상품에 대한 정보를 듣긴 했지만, 7년 이상 유지해야된다는 말에 선뜻 가입하기가 어렵더라구요. 20대중후반의 사회 초년생들이 멀지 않은 미래에 결혼을 생각해야하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최소 7년이라는 장기 상품이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상품을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1. 7년이 지나면 아무때나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음. (소득공제 혜택 O, 비과세 혜택 O, 약정이율적용 O)
  2.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해도 상관 없음.
  3. 같은 상품을 여러개 가입해도 상관 없음.
  4. 최초에 가입한 이후에 추가 입금이 없어도 통장은 유지됨.


  쪼끔- 감이 오시나요? 바로 이 통장을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여러개의 장마 통장을 만들어 6년간(혹은 그 이상) 묵힌다!

입니다.


  장마로 인한 최대의 소득공제(년 300만원)을 받기 위한 월 불입액은 625,000원입니다. 년간 불입액은 750만원이죠. 이 돈을 7년동안 묶어놔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이미 6년이 지난 장마 통장을 이용한다면 1년동안만 불입하다가 해지해도 소득공제 혜택 + 기본 금리 이자 +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_<



<활용 예>

  2002년 1월에 30년 만기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을 10개 만들어둔 연봉 3000만원의 달체씨. 내년에 결혼을 할 예정이라서 장기의 적금은 부담스러운 상황. 세전 금리 6.5% 정도의 1년짜리 적금 상품이 있었지만, 묵혀두었던 장마 통장을 불입하기로 했다. 장마의 기본 세전 금리는 5%.

   금리 6.5% 1년 일반 적금 상품 가입시

불입액 : 7,500,000원
이자 : 264,063원
세금 : 40,666원
세후 금리 : 5.5%
최종 혜택 받는 비율 : (이자 - 세금) / 불입액 = 3.0%

   금리 5.0%의 6년 묵은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을 1년간 사용 후 해지할 시

불입액 : 7,500,000
이자 : 203,125원
일반 과세시 세금 : 31,281원 비과세!!!
세후 금리 : 5.0%
소득 공제 혜택 : 300만원 공제*17%(과세표준세율로 가정) = 51만원
최종 혜택 받는 비율 : (이자 - 세금 +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 환급) / 불입액 = 9.5%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익이 나게 되었다. 달체씨는 뿌듯해졌다!!;;

......


  물론 작년처럼 펀드가 활황이던 시절에는 수익률 10% 정도가 우스웠지만, 요즘같은 시기에는 안정적인 수익률 10%의 상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느끼고 계실 텐데요.. 이런 난세(;)에 꼭! 꼭! 필수적으로!! 가입해두셔야 하는 상품임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금환급액은 달라질 있습니다.)

※ 참고, 과세표준세율

기존 과세표준 새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35%


  가입해서 전혀~~ 손해볼 것 없는 그런 상품이므로 자격이 되시는 분들, 혹은 자격을 만들 수 있는 분들(;)은 꼭꼭꼭! 여러개 가입해두셔서 수익을 팍팍 얻으시길 바랍니다.. :)

  특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지방이나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분들입니다.  전입신고 해서 세대주로 분리할 수 있으면 해서 가입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졸업하고 직장다닐때쯤 되면 비과세&소득공제 통장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니 말이죠. >ㅅ<


 주택장기마련주택저축 금리 비교 (야후 금융 제공)

  위 사이트에서 금리를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금리가 높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상품을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급적 제1은행권에 가입하시는게 좋겠죠?;; 제1은행권 중에서는 제주은행이 6%, 수협이 5.6%, SC제일은행이 5.4% 정도로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네요. 대부분의 제1은행권은 5% 전후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가입시 우대금리를 0.1% 정도 주는 은행들도 있으므로, 0.1%라도 더 받고 싶으신분들은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세요. :D

 

 기타 알아두면 좋은 기사들

7년 공든 탑 무너진다 장마<장기주택마련상품> 점검
국세청, 2008년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 검증제도 운영
국세청에서 발간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책자’ 다운로드

변질되는 ‘장마 저축’ (뜨끔? ^^;;;)


2007년 11월 29일 목요일

기자님, 기사가 쓰기 싫으시면 싫다고 하세요.

평소에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경제, 카드 관련 기사들을 보다가 연말정산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제목은 아주 그럴듯 했다. 게다가 얼마전에 올렸던 연말정산 관련글(2007/11/26 - [사는이야기] - 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연말정산흐름도♡)과도 나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신용카드공제 받지 마라
[회계 천재 홍대리의 알짜 세금 이야기]
[ 2007-11-29 12:04:00 ]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보통 근로자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면 쓸수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자신의 월급 중 절반 이상을 신용카드로 쓰더라도 세금절감효과는 20~30만 원 정도이다.

이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차라리 카드 사용 50만원 절약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또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500만 원 이상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세금으로 따지자면 50만 원~100만 원 정도의 절세효과 이상은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이라면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거꾸로 가는 재테크다.

사진·자료 제공 ㅣ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다산북스 www.dasanboo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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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데, 그냥 올려서 고소 당할지도 모르겠다. 우쨌든 간에...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 100% 맞는 말이다. 연말정산 받자고 카드 쓰는건 정말 무식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전의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근거'가 없다. 대충은 있다. 월급의 반을 쓰면 세금 절감 효과가 20-30만원이라고 한다. 월급의 반이 대체 얼마인가? 20-30만원 이라는 계산은 아무에게나 통용되는 것인가?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왜 500만원 이상의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없나? 갑자기 50-100만원이라는 세금은 어디서 튀어나왔나?

연말정산 계산에 대해서 무지한 독자가 봤을때 '아~ 그렇구나~'하고 수긍할 수 있는 구석이 단 한군데도 없다. 물론 자료 자체가 어떤 책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라 특정 기자 이름도 없긴 하지만, 그럼 이런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는 결정을 한 사람은 있을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적당한 내용으로 지면만 채우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명색이 '신문기사'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으로 계산되는 간단한 식 정도는 첨부하고, 왜 신용카드를 많이 써도 세금을 많이 환급 받을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누구라도 알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닐까?

밑도 끝도 없이, 이만큼 써봐야 요만큼 밖에 안되니 쓰지마라, 하면 누가 수긍을 할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웹서핑을 하며 기사 거리를 찾는 신문 기자들도 얄밉지만, 이렇게 날로 먹으려는 기자는 더 얄밉다. 기사가 쓰기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아무 성의 없는 기사나 막 쓰지 말고..!!


2007년 11월 26일 월요일

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연말정산흐름도♡

직장인들을 바쁘게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하지만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이 연말정산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파악하기가 참 골치 아픈 경우가 많다. 이미 한두번 해본 사람이라도 그냥 내라는 것만 낼 뿐, 어떤 식으로 내 돈을 더 뺏어가고-_-; 더 돌려주는지:D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끔 보험 설계사가 '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상품'을 소개하면, 올타쿠나하고 1년에 300만원을 돌려 받는 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다;;; 혹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더라도(;) 보험 설계사가 보여주는 '년간 세금 환급액'이 자신이 1년 후에 돌려받을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이나 연금 상품 광고지에 나오는 금액은 '최대치'라고 보면 된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그 '최대치'에 가깝게 환급을 받는 것이다. 본인이 1년동안 세금을 50만원 밖에 내지 않았으면, 아무리 연금을 들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병원을 들락거렸다고 한들, 50만원 이상 환급을 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상품들에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현혹되는 것일까?

바로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래 흐름도를 참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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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는다. 하지만 이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일단 대충 먼저 떼어가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 연말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달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지만, 이리저리 공제를 잔뜩 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은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장마도 들고, 연금도 들고, 현금 영수증도 챙기고.. 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표는 국세청에서 찾을 수 있는 연말정산흐름도이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하게도?;) 본인이 만든 위의 표가 맘에 들지만, 혹시 아래 표가 더 이해하기 쉬운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첨부한다. 그리고 각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범주에 들어가는 상세 공제 항목을 알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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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덤으로....

- 연말정산 초보가 하기 쉬운 오해들.



1. 난 연금저축도 있고 장마도 있고 부양가족도 많고 세금 환급을 많이 받겠지? (올해 세금 50만원 내신 어느분.)

  : 연말정산의 개념은 1년동안 낸 세금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1년동안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냈으면 걷어가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본인이 1년동안 낸 세금이 50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이 돌려 받아야 50만원이다. 한해 동안 '세금 한푼도 안내도 되'라고 국세청에서 선언한 것이다. 절대로 50만원 세금 낸사람이 100만원 돌려 받거나 하는 일은 없다;;



2. 연금저축 년 300만원 납입하면 56만원 환급된다던데?

   : 본인의 총급여에서 각종 항목을 공제하고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각각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 세율이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연히 과세표준이 작으면 세율이 작고, 과세표준이 크면 세율이 커진다. 즉,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큰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므로, 300만원 공제에 대해서도 큰 세율이 곱해져서 환급 금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저 금액이 다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든다는 뜻이지만.)

  그러므로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300만원 저축하면 56만원 환급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과세표준이 최고 높을 경우에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연금저축처럼 크게 공제되는 상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좋은 상품인 것은 맞지만 과대포장된 광고를 보고 무작정 가입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해야하고, 연금 수령시 5.5%의 세금이 있는 등.. 알아봐야할 사항이 많이 있다;)



3. 신용카드 많이 써서 세금 환급 받아야지!

  :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은 모두 한통속으로 합산되어 계산된다. (현금영수증은 별도) 아무튼, 이런 영수증들을 챙기면서 연말에 돌려 받을 세금을 생각하며 뿌듯한 분들.. 빨리 꿈깨라.

  신용카드를 통해 나라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나 알아볼 요양으로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카드를 꺼내들어 사람들의 카드 사용을 일반화 시켰지만, 실상은 연말정산때 환급되는 금액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공제액은 (신용카드공제대상금액-총급여액의 15%)x15%다. 감이 잘 안온다고?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있다, 1년동안 카드를 1000만원을 썼다고 치자(많이도 썼다;). 물론 이 중에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전부 공제 대상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급여액의 15%는 450만원이다. 1년 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15%인 450만원을 제외하면 550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다시 15%를 곱해야 공제 금액이 나온다.

  즉, 최종 공제 금액은 82만 5천원이 된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럼 82만 5천원 돌려 받으면 좋은거 아냐?'하시는 분.. 1번을 다시 읽어보시고 오시라;; 82만 5천원이 공제 된다는 의미는 과세표준 계산할때 이만큼 빼준다는 의미다. 결국 여기에 세율을 한번 더 곱해야 내가 환급 받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연금저축을 300만원 납입하면 300만원 공제 되는데, 신용카드 1000만원 쓰면 82만5천원 공제된다. 환급되는 금액은 세율을 한번 더 곱하면 된다. 한마디로, 연말정산 받으려고 신용카드 쓴다는 핑계는 말이 안되는 것이다.



모두모두 연말정산에 성공하는 한해가 되셨길..(??)
저는 올해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또 뺏길듯? =_=;;


2007년 11월 22일 목요일

다가오는 연말정산과 대선. 정치후원금 내보아요. :) (나의 창조한국당 당비납부기;)

한해동안 유리지갑을 들고 벌벌 떨었던 직장인들의 한숨을 그나마 잠재워주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물론 나처럼 미혼인 사람이야 더 뺏기지나 않으면 다행이지만...;ㅁ;) 동분서주하며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며 보험, 연금, 혹은 기부금 영수증 등등을 챙기기 바쁘지만, 이 영수증들에 써있는 금액이 10만원이라고 10만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10만원을 쓴 영수증을 가지고 1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되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 있으니 바로 정치 후원금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10만원을 후원하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11만원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10%의 이익이 있었지만, 이제는 10만원만 돌려받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내 돈 안쓰고 나라돈 가지고 그 사람을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 정치인 후원금 10만원까지 세액공제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해요"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후원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과감히 10만원을 기부하면 된다. 이때 낮잠 자고 있는 신용카드 마일리지(포인트)를 사용하면 일석이조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10만원 전액을 돌려준다. 1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해준다.

<기사 원문 보기>


잘 모르는 사람이 이 기사를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면 무조건 정치 후원금으로 기부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아마 현금 캐쉬백이나 신용카드 결제 용도로 쓸 수 있는 포인트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현대M포인트는 안된다. 절대.)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10만원 내고 10만원 돌려받는 데, Why not?


뜬금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현 대선에서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 뭐 그렇게 나대고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다; 바로 옆자리에 근무하는 동료 사원이 '어차피 모두 부패한 사람인데 능력있는 사람(?????)을 뽑겠다'며 이명박 지지선언을 할때, 소심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냥 대선 후보 중에 이런 사람 한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차피 돌려 받을 돈 문국현 후보에게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홈페이지를 찾아갔다.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 http://www.ckp.kr) 인터넷 당원 가입을 하고 '당비 납부'메뉴를 누르자 반가운(?) 그림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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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타쿠나! 휴대폰 결제!+_+


바로 휴대폰 결제 메뉴 +_+.. 본 블로그를 자주 놀러 오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모르시려나?; 그러고보니 쓴적이 없는거 같기도..) 본인은 TNT카드라는 휴대폰 요금 5% 할인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관련글 : 2007/08/26 - 본좌 카드 (1) 휴대폰 할인의 Unbeatable Credit Card, BC TNT 카드.)

짤막하게 설명하자면, TNT카드는 휴대폰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총 금액에서 5%가 할인되는 본좌 중의 본좌 카드..!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10만원 당비를 내고 나면, 내 계좌에서는 5%가 할인된 9만 5천원만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달리 말하면 나 때문에 BC카드가 문국현 후보에게 본의 아니게 5천원을 후원해버리고 만것이다. 홋홋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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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연말정산에 세액 공제로 10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니 5천원도 이익 본 셈이다.


Anyway, 이 글은 문국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으라는 정치적인 글이 아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쪽에 10만원을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면 된다. TNT카드가 없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하지만 만일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웹사이트에서 '휴대폰 결제'를 지원한다면? TNT카드 뿐만 아니라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주는 카드들이 갑자기 사랑스러워보일지도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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