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는 저처럼 문국현 지지자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지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황량한' 수준입니다. 처음 개설된것은 11월 정도인 것 같은데 글이 턱없이 적더군요.
하지만, 다시한번 사람이 희망이고, 문국현 후보(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가 희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정치는 쇼'라고들 합니다. 정치인에게 '진실'이라던지 '솔직', '청렴결백' 이런 단어를 기대하는 사람은 이제 바보취급 당하기 일쑵니다. 정치인들은 타락한게 '당연'한거고,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니 신경 안쓰겠다는 국민이 과반수입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지 열흘이 지난 지금, 문국현, 그에게 정치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대한민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태안을 찾아 삽질하는 포즈를 취하며 '남는건 사진'이라는 명언을 몸소 실천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아니, 다릅니다.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검게 뒤덮인 태안을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정치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문국현 지지자들 어디갔나?'하고 툭툭 던지는 사람들에게 이런 그의,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참혹한 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아름다운 향기가 5년 후까지 남아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그날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
한해동안 유리지갑을 들고 벌벌 떨었던 직장인들의 한숨을 그나마 잠재워주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물론 나처럼 미혼인 사람이야 더 뺏기지나 않으면 다행이지만...;ㅁ;) 동분서주하며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사용 금액이며 보험, 연금, 혹은 기부금 영수증 등등을 챙기기 바쁘지만, 이 영수증들에 써있는 금액이 10만원이라고 10만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10만원을 쓴 영수증을 가지고 1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가 되는 거의 유일한 항목이 있으니 바로 정치 후원금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10만원을 후원하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11만원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10%의 이익이 있었지만, 이제는 10만원만 돌려받기 때문에 '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내 돈 안쓰고 나라돈 가지고 그 사람을 후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후원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과감히 10만원을 기부하면 된다. 이때 낮잠 자고 있는 신용카드 마일리지(포인트)를 사용하면
일석이조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10만원 전액을 돌려준다. 1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해준다.
<기사 원문 보기>
중앙일보 2007-11-21 19:02:00
‘숨어 있는 1cm’ 세테크
직장인 김문찬씨는
연말정산 때마다 60대 후반인 부모 덕에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부양가족공제+65세 이상 추가공제)을 받는다. 김씨
부모는 6억원이 넘는 예금을 가진 재력가다. 그러나 일정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공제 대상이다. 반면 교사 백문희씨의 친정 어머니(57)는 매달
딸에게 생활비를 받는다. 그러나 백씨 어머니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어머니가 연간 800만원 정도의 파트타임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역차별’이 생긴 것은 금융소득은 무시하고 근로소득만 따져 공제 대상을 정하는 불합리한 세금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세금
규정도 잘 활용하면 훌륭한 세테크 수단이 되기도 한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숨어 있는 1㎝’의 세테크를 찾아봤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후원하고 싶은 정치인이 있다면 과감히 10만원을 기부하면 된다. 이때 낮잠 자고 있는 신용카드 마일리지(포인트)를 사용하면
일석이조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10만원 전액을 돌려준다. 1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도 해준다.
◆성형수술은 내년 11월까지=성형·라식·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계획이 있으면 내년 11월 30일까지 하는 게 좋다.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쉽지 않다. 현금으로 받되 할인해 주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중 가격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신고하면 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물론 환자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신고가 쉽지 않다.
◆놓친
소득공제 포기하지 마라=과거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놓친 공제 항목이 있더라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과거 5년간 관련 규정을 잘 몰랐거나 바빠서 공제받지 못했다면 관련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부부 간 증여는 내년에=상속·증여세가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나눠 내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자는 내야 하지만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약 6%)보다 싸다. 증여 시기도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 부부 간 증여는
내년에 하는 게 좋다. 내년부터 공제 한도가 10년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금 무서우면 미술품에
투자=미술시장은 세금 무풍지대다. 100만원짜리 그림을 사서 1억원에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0원이다. 물론 상속·증여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만 미술품은 소유주가 등록돼 있지 않다.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한 세금 낼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반면 해외 부동산은 다르다.
말레이시아나 뉴질랜드같이 양도세를 안 내는 국가에서 투자한 부동산은 팔 때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현지 임대소득도 국내에서 발생한 기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잘 모르는 사람이 이 기사를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면 무조건 정치 후원금으로 기부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다. 아마 현금 캐쉬백이나 신용카드 결제 용도로 쓸 수 있는 포인트만 이렇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현대M포인트는 안된다. 절대.)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10만원 내고 10만원 돌려받는 데, Why not?
뜬금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현 대선에서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 뭐 그렇게 나대고 다니거나 하지는 않는다; 바로 옆자리에 근무하는 동료 사원이 '어차피 모두 부패한 사람인데 능력있는 사람(?????)을 뽑겠다'며 이명박 지지선언을 할때, 소심해서 가만히 있었다. 그냥 대선 후보 중에 이런 사람 한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감사해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차피 돌려 받을 돈 문국현 후보에게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홈페이지를 찾아갔다. (창조한국당 홈페이지 : http://www.ckp.kr) 인터넷 당원 가입을 하고 '당비 납부'메뉴를 누르자 반가운(?) 그림이 보였다.
짤막하게 설명하자면, TNT카드는 휴대폰 요금으로 빠져나가는 총 금액에서 5%가 할인되는 본좌 중의 본좌 카드..!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10만원 당비를 내고 나면, 내 계좌에서는 5%가 할인된9만 5천원만 빠져나간다는 얘기다. 달리 말하면 나 때문에 BC카드가 문국현 후보에게 본의 아니게 5천원을 후원해버리고 만것이다. 홋홋홋;;;;♡
'게다가', 연말정산에 세액 공제로 10만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니 5천원도 이익 본 셈이다.
Anyway, 이 글은 문국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으라는 정치적인 글이 아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쪽에 10만원을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면 된다. TNT카드가 없어도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하지만 만일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웹사이트에서 '휴대폰 결제'를 지원한다면? TNT카드 뿐만 아니라 휴대폰 요금을 할인해주는 카드들이 갑자기 사랑스러워보일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