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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9일 금요일

근로소득 있는 직장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그동안 제 블로그에서 여러가지 블로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모델 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곳들을 이용해 수익이 있으셨던 분들,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와 놀라진 않으셨나요?


  바로 국세청으로부터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 우편물입니다. 사실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까지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왠만한 분들은 모두 신고를 마치셨을 수도 있겠지요. ^-^;; 저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오늘에서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블로그로 인한 소득(이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소득도 있고,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고 난 다음이라 이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처음엔 무지 막막하더군요;;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해서 천천히 입력하면서 여기저기 도움말을 읽어보기도 하면서 세무사 없이 혼자 당당하게(!!) 신고를 마쳤습니다. 혹시 저처럼 마감일이 닥쳤는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신고를 마치고 나니 홈택스의 전자 신고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서 차례로 잘만 입력하면 됩니다. -_-;; 그런데 사실 세금 관련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처럼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실 위와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진행이 안되긴 합니다 -_-;;


  전자 신고 관련 프로그램을 한참 설치하고 나면 위와 같은 첫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일반적인 정보가 채워집니다. :) 중요한 것은 하단에서 신고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측 상단의 신고유형/기장의무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해당하는 신고유형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 업종마다 다르지만 이쪽 카테고리;의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이렇게 적용하는 듯 합니다. 어쨌든 저의 경우는 그 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수입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비율의 금액을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인건비, 전기세, 물건 구입비용 등등이 되겠지요;)을 빼고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0^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나서 다음 메뉴인 소득금액에서는 첫번째 메뉴에서 근로소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의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명세서'에서 사업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2가지 사업코드로 5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혀있었습니다만,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난 소득금액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는 제 블로그 소득(사업소득)은 580만원이 아니라 196만원으로 본다는 것이죠. 왠지 세금을 덜 내게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_<

 

  소득을 작성한 뒤에는 바로 하단에 있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꼭! 작성하세요. 원천징수란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해당 소득을 받을때 미리 떼어간 세금입니다. 즉, 미리 어느정도의 세금을 낸 것이지요.

 

  제가 500여만원의 수입을 받은 링크프라이스에서는 3.3%의 원천징수를 제하고 수입을 입금해줍니다. 결국 제가 국세청에 3.3%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셈이지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링크프라이스에 요청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었는데, 홈택스 상에는 값을 기입하는 칸만 있고, 서류를 첨부하거나 하는 곳이 없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작성해야하는 것이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때 냈었던 공제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도 있지만, 입력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빼먹지 마시고, 꼭!!! 입력하세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감면(공제) 부분입니다. ^ㅁ^

 

 

  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세법도우미를 살짝 클릭해보시면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인데, 그 한도액이 50만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50만원 세액공제를 다 받게 되네요. 브라보. +ㅁ+b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금이 추가 공제됩니다. 두번째 브라보. +ㅁ+b (참고로 세액공제란 최종 산출된 세금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 즉, 이부분을 입력 안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 52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거죠;)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입력했습니다. 세액계산을 클릭하면 내야할, 혹은 돌려받을 세금이 계산됩니다.

 

 

  저는 52만원 세액공제 덕분에 18만원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예이! >_<

 

  어떠세요? 세금 신고하는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아서 이 글이 도움 될만한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내년, 내후년 5월에도 계속 많은 분들의 간단한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2008년 11월 25일 화요일

2008년 연말정산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

  직장인들의 제13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 작년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개개인이 신경써야할 부분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따로 신경써야 할 분들이 꽤 되실겁니다. ^^ 게다가 매년 공제 대상과 그 금액 등이 조금씩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런 변동 사항들 중에 별도로 챙겨야할 부분이 있다면 잊지 말고 받으셔야 겠죠? ^_^

  올해에 첫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도 연말정산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작년에 작성한 이 글을 추천(^^?)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 연말 정산이 이런거였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_<;;;

     2007/11/26 - [할인의 달인/생활의 지혜] - 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연말정산흐름도♡


세금 잡아라잉~*



<2008년 연말정산에 바뀐 내용들>

1. 세금 환급 날짜 변경!
  : 보통 다음해 1월 급여에 함께 환급되던 것이 이번 부터는 2월에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용카드 등의 이용기간이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총 13개월이나 됩니다. 각종 영수증 챙기실때 꼭 잊지 마세요! ^^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개개인의 최종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 과세 표준 구간이 조금씩 상향되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구간에 딱 걸려서 내려가게 되신 분들은 이번에 어마어마한(?) 환급을 받게 되실듯.. :)

기존 과세표준 새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8%
40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17%
8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8800만원 초과 35%


3.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상향
  :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1000만원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작년에는 급여의 15%인 4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550만원의 15% = 82.5만원을 공제
올해에는 급여의 20%인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00만원의 20% = 80만원을 공제
받게 된것입니다. 

  ※ 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댓가,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등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댓가


4.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 공제
  : 정부가 주가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중에 하나인데,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때 꼭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마이너스 수익률도 억울한데 이거라도...?? =_=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차 : 불입액의 20%
2년차 : 불입액의 10%
3년차 : 불입액의 5%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 펀드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총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한도임) 
  1. 2008년 10월20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세제 지원 펀드’에 가입했거나 계약갱신한 경우 가입일(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2. 종전(올 10월20일 이전)에 가입한 펀드가 세제지원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3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이미 받았던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을 추징 당하니 조심!



5.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
  : 기존 급여의 10% 한도였던 지정 기부금 소득 공제 한도가 15%로 상향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2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대로 10%) 솔직히 급여의 10% 이상을 기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말이죠;;; 허허;;

  또 기존에는 본인 명의 기부금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6.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 기존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대상에 해당됐으나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7. 출산,입양 추가공제 신설
   : 저조한 출산율 때문인지 출산 및 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항목이 올해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1일 이후 출산·입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8.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검토중
  : 작년부터 없어졌던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허용되게 되면 좋겠죠? ^_^*



  2008년 연말정산에 바뀐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고, 몰라서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0^*

관련사이트
한국납세자연맹 - 2008년에 바뀐 연말정산 항목들 몽땅 알아보기!
한국납세자연맹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08년 10월 1일 수요일

유가환급금 챙겨 받으세요! (자동차의 소유 여부와는 무관함^^)

  10월부터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의 하나로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에게 일정 부분의 세금을 환급해주는 '유가환급금제도(유류환급금 또는 유료환급금으로 찾아보시는 분들도 많은듯!)'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이름에서 느껴지는 뉘앙스와는 달리 차량의 소유 여부는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기준소득기간중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입니다. 급여액이 이를 초과하거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농/어민이나 화물차 소유자), 복무중인 사람, 2008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세금 포함)
종합소득금액 :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유가환급금은 소득구간별로 달리 책정되는데, 총급여액 기준으로

  •   3,000만원 이하 : 24만원
  •   3,200만원 이하 : 18만원
  •   3,400만원 이하 : 12만원
  •   3,600만원 이하 : 6만원

씩 지급받게 됩니다.

  국세청 유가환급금지급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본인의 소득과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고, 더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니, 꼭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_^

 국세청 유가환급금지급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