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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9일 목요일

기자님, 기사가 쓰기 싫으시면 싫다고 하세요.

평소에 자주 가는 사이트에서 경제, 카드 관련 기사들을 보다가 연말정산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제목은 아주 그럴듯 했다. 게다가 얼마전에 올렸던 연말정산 관련글(2007/11/26 - [사는이야기] - 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연말정산흐름도♡)과도 나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신용카드공제 받지 마라
[회계 천재 홍대리의 알짜 세금 이야기]
[ 2007-11-29 12:04:00 ]

사용자 삽입 이미지
보통 근로자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면 쓸수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자신의 월급 중 절반 이상을 신용카드로 쓰더라도 세금절감효과는 20~30만 원 정도이다.

이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차라리 카드 사용 50만원 절약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또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500만 원 이상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세금으로 따지자면 50만 원~100만 원 정도의 절세효과 이상은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이라면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거꾸로 가는 재테크다.

사진·자료 제공 ㅣ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다산북스 www.dasanboo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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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데, 그냥 올려서 고소 당할지도 모르겠다. 우쨌든 간에...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 100% 맞는 말이다. 연말정산 받자고 카드 쓰는건 정말 무식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전의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근거'가 없다. 대충은 있다. 월급의 반을 쓰면 세금 절감 효과가 20-30만원이라고 한다. 월급의 반이 대체 얼마인가? 20-30만원 이라는 계산은 아무에게나 통용되는 것인가?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왜 500만원 이상의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없나? 갑자기 50-100만원이라는 세금은 어디서 튀어나왔나?

연말정산 계산에 대해서 무지한 독자가 봤을때 '아~ 그렇구나~'하고 수긍할 수 있는 구석이 단 한군데도 없다. 물론 자료 자체가 어떤 책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라 특정 기자 이름도 없긴 하지만, 그럼 이런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는 결정을 한 사람은 있을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적당한 내용으로 지면만 채우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명색이 '신문기사'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으로 계산되는 간단한 식 정도는 첨부하고, 왜 신용카드를 많이 써도 세금을 많이 환급 받을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누구라도 알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닐까?

밑도 끝도 없이, 이만큼 써봐야 요만큼 밖에 안되니 쓰지마라, 하면 누가 수긍을 할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웹서핑을 하며 기사 거리를 찾는 신문 기자들도 얄밉지만, 이렇게 날로 먹으려는 기자는 더 얄밉다. 기사가 쓰기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아무 성의 없는 기사나 막 쓰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