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신용카드공제 받지 마라
[회계 천재 홍대리의 알짜 세금 이야기]
[ 2007-11-29 12:04:00 ]
보통 근로자들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쓰면 쓸수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자신의 월급 중 절반 이상을 신용카드로 쓰더라도 세금절감효과는 20~30만 원 정도이다.
이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차라리 카드 사용 50만원 절약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또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500만 원 이상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세금으로 따지자면 50만 원~100만 원 정도의 절세효과 이상은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이라면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거꾸로 가는 재테크다.
사진·자료 제공 ㅣ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다산북스 www.dasanbooks.co.kr)
데일리노컷뉴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 천재 홍대리의 알짜 세금 이야기]
[ 2007-11-29 12:04:00 ]
그러나 실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절세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자신의 월급 중 절반 이상을 신용카드로 쓰더라도 세금절감효과는 20~30만 원 정도이다.
이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차라리 카드 사용 50만원 절약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또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500만 원 이상의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세금으로 따지자면 50만 원~100만 원 정도의 절세효과 이상은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다.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이라면 신용카드를 쓰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거꾸로 가는 재테크다.
사진·자료 제공 ㅣ 회계천재가 된 홍대리(다산북스 www.dasanbooks.co.kr)
데일리노컷뉴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라는데, 그냥 올려서 고소 당할지도 모르겠다. 우쨌든 간에...
사실 큰 맥락에서 보면 100% 맞는 말이다. 연말정산 받자고 카드 쓰는건 정말 무식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일전의 포스팅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근거'가 없다. 대충은 있다. 월급의 반을 쓰면 세금 절감 효과가 20-30만원이라고 한다. 월급의 반이 대체 얼마인가? 20-30만원 이라는 계산은 아무에게나 통용되는 것인가? 카드 사용액이 많아도 왜 500만원 이상의 소득 공제는 받을 수 없나? 갑자기 50-100만원이라는 세금은 어디서 튀어나왔나?
연말정산 계산에 대해서 무지한 독자가 봤을때 '아~ 그렇구나~'하고 수긍할 수 있는 구석이 단 한군데도 없다. 물론 자료 자체가 어떤 책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라 특정 기자 이름도 없긴 하지만, 그럼 이런 내용을 기사로 내보내는 결정을 한 사람은 있을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적당한 내용으로 지면만 채우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명색이 '신문기사'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말정산으로 계산되는 간단한 식 정도는 첨부하고, 왜 신용카드를 많이 써도 세금을 많이 환급 받을 수 없는 지에 대해서 누구라도 알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닐까?
밑도 끝도 없이, 이만큼 써봐야 요만큼 밖에 안되니 쓰지마라, 하면 누가 수긍을 할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웹서핑을 하며 기사 거리를 찾는 신문 기자들도 얄밉지만, 이렇게 날로 먹으려는 기자는 더 얄밉다. 기사가 쓰기 싫으면 싫다고 하세요!! 아무 성의 없는 기사나 막 쓰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