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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6일 수요일

2010년부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까지의 기존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20%로 동일했습니다. 여러번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쑥 들어가곤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실제로 신용카드보다 높아졌습니다! +_+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 20%
  • 체크카드, 직불카드 : 25%

  대신 기존의 공제 한도액이었던 500만원이 30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최저 사용금액도 급여의 20%에서 25%로 상향되어 전체적인 공제액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제 한도액, 소득 공제율, 최저 사용금액.. 이런 말들만 봐서는 얼마를 쓰면 얼마가 공제가 되는지 잘 감이 안잡히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오늘은 살짝 쉽게 설명을 해드릴께요. ^^


☞ 최저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기 시작하는 최저 사용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이만큼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혀 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뜻이죠. 작년까지는 급여의 20%, 올해부터는 25%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의 급여가 3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의 25%인 750만원 이하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액이 나온다면 전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소득 공제율

  750만원을 넘게 썼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이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 금액을 모두 합하니 17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750만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인 1000만원이 모두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득 공제율을 곱한 만큼만 공제됩니다.

  2009년까지는 똑같이 20%를 곱해서 200만원이 공제되었던 것이고, 2010년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는 20%, 체크와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에는 25%가 곱해져서 공제됩니다. 반반씩 썼다고 가정하면 225만원이 공제되겠네요.


☞ 공제 한도액

  공제 한도액은 말 그대로 한도 금액입니다. 위의 경우처럼 공제액이 225만원이 나오는 경우 3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전부 공제가 되지만, 사용 금액이 많아서 공제되는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300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 돌려받는 세금은 얼마?

  연륜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실만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는 세금의 금액은 다시한번 계산을 해야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율이죠.

  공제되는 금액에 자신이 속한 소득세 구간의 소득세율을 곱하면 어느 정도의 환급 세금으로 계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에서 이러한 모든 공제 항목을 빼고 남은 금액이 1200만원~4600만원 구간에 있다면 소득세율은 작년보다 1% 떨어진 15%입니다. 위의 225만원에서 15%를 곱하면 최종적인 세금이 나오게 되죠. 34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예전에도 연말정산에 대한 비슷한 글을 써본적이 있긴 한데,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겸 해서 다시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_^ 올해는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계획적인 소비생활과 더불어 소득공제까지 노려봅시다! +ㅁ+!


2008년 7월 1일 화요일

오늘(7월 1일)부터 5천원 미만도 현금영수증 꼭 받으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8년 7월 1일, 오늘부터 1원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5천원 미만 거래에서 '발급거부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포상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비자가 아닌 현금영수증가맹점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5천원 미만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요금에 대하여 발급 건수당 2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금을 별로 안쓰는 편이지만; 어느 카운터에 잠시 서있을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번호는 불러주다가 오류가 날수도 있고-_-; 상대방이 잘 못알아들으면 두번, 세번 말해줘야 할 때도 있어서 번거롭지 않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카드를 건네줘서 긁게 하는 편이 훨씬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꺼내려면 지갑은 어쨌든 열어야 하니까요;; 돈과 카드를 함께 건네주면 훨씬 간편하지 않을까요?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말도 안들어도 되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현금영수증 카드를 따로 들고 다니긴 좀 번거롭습니다. 또 저같이 카드를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슬롯 한칸한칸;이 소중한데 말이죠;


  그런데 왠만한 16자리 숫자를 가지고 있는 카드는 모두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카드 대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올려봅니다. ^-^*)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 http://www.taxsave.go.kr
  메뉴 : 회원정보변경 ▷ 카드, 핸드폰 번호변경


  왠만한 분들은 다 가지고 다니시는 '이동통신사 멤버쉽 카드'를 등록해두면 가장 간단합니다.  그밖에도 '해피포인트카드'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등록해두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조금 헷갈릴지도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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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금영수증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카드를 이렇게 많이 등록해두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_-;;;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