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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29일 금요일

근로소득 있는 직장인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그동안 제 블로그에서 여러가지 블로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모델 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곳들을 이용해 수익이 있으셨던 분들,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와 놀라진 않으셨나요?


  바로 국세청으로부터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 우편물입니다. 사실 신고 마감일이 6월 1일까지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왠만한 분들은 모두 신고를 마치셨을 수도 있겠지요. ^-^;; 저는 게으름을 피우다가 오늘에서야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블로그로 인한 소득(이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소득도 있고,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고 난 다음이라 이런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처음엔 무지 막막하더군요;;

  하지만 홈택스를 이용해서 천천히 입력하면서 여기저기 도움말을 읽어보기도 하면서 세무사 없이 혼자 당당하게(!!) 신고를 마쳤습니다. 혹시 저처럼 마감일이 닥쳤는데,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해봅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신고를 마치고 나니 홈택스의 전자 신고 프로그램의 안내에 따라서 차례로 잘만 입력하면 됩니다. -_-;; 그런데 사실 세금 관련 단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중요한 부분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처럼 근로소득 +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사실 위와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진행이 안되긴 합니다 -_-;;


  전자 신고 관련 프로그램을 한참 설치하고 나면 위와 같은 첫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일반적인 정보가 채워집니다. :) 중요한 것은 하단에서 신고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측 상단의 신고유형/기장의무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본인이 해당하는 신고유형이 나옵니다. 저같은 경우는 간편장부대상자이며,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보니, 업종마다 다르지만 이쪽 카테고리;의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이렇게 적용하는 듯 합니다. 어쨌든 저의 경우는 그 금액을 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수입금액이 전부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비율의 금액을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데 드는 돈(인건비, 전기세, 물건 구입비용 등등이 되겠지요;)을 빼고 소득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0^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나서 다음 메뉴인 소득금액에서는 첫번째 메뉴에서 근로소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연말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세번째의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명세서'에서 사업소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2가지 사업코드로 58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혀있었습니다만, 필요경비를 계산하고 난 소득금액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에서 보는 제 블로그 소득(사업소득)은 580만원이 아니라 196만원으로 본다는 것이죠. 왠지 세금을 덜 내게 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_<

 

  소득을 작성한 뒤에는 바로 하단에 있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꼭! 작성하세요. 원천징수란 말 그대로 여러분이 해당 소득을 받을때 미리 떼어간 세금입니다. 즉, 미리 어느정도의 세금을 낸 것이지요.

 

  제가 500여만원의 수입을 받은 링크프라이스에서는 3.3%의 원천징수를 제하고 수입을 입금해줍니다. 결국 제가 국세청에 3.3%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셈이지요.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링크프라이스에 요청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었는데, 홈택스 상에는 값을 기입하는 칸만 있고, 서류를 첨부하거나 하는 곳이 없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 작성해야하는 것이 소득공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때 냈었던 공제항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도 있지만, 입력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빼먹지 마시고, 꼭!!! 입력하세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감면(공제) 부분입니다. ^ㅁ^

 

 

  세액공제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세법도우미를 살짝 클릭해보시면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것인데, 그 한도액이 50만원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 50만원 세액공제를 다 받게 되네요. 브라보. +ㅁ+b

 

  그리고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하면 2만원의 세금이 추가 공제됩니다. 두번째 브라보. +ㅁ+b (참고로 세액공제란 최종 산출된 세금에서 이만큼의 금액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 즉, 이부분을 입력 안하면 안내도 되는 세금 52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거죠;)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입력했습니다. 세액계산을 클릭하면 내야할, 혹은 돌려받을 세금이 계산됩니다.

 

 

  저는 52만원 세액공제 덕분에 18만원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예이! >_<

 

  어떠세요? 세금 신고하는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시죠? ^-^; 마감일이 며칠 남지 않아서 이 글이 도움 될만한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내년, 내후년 5월에도 계속 많은 분들의 간단한 세금 신고에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2009년 1월 15일 목요일

포털사이트의 2008 연말정산 트래픽 쟁탈전 +ㅁ+

  내일인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올해부터는 지난해에 제공하지 않던 항목이 많이 추가되어,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가끔 정부가 잘하는 일도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지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과 제공되지 않는 항목.

  뿐만 아니라 각 포털사이트 및 금융 관련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서 각종 정보와 연말정산 계산기, 상담실 등을 앞다투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트래픽이 꽤 짭짤한(?) 모양이죠? ^^;;; 궁금한 점이 있으신분들은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려봅니다. :)


1. 네이버 2008 연말정산 상담실



2.
다음 연말정산


3. 파란 연말정산


4. 야후 금융


5. 모네타와 삼성증권이 함께하는 2008연말정산
※ 아직은 출력이 되지 않고 있지만, 모네타 회원을 대상으로 통계를 낸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그래프의 모양이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저도 보탬이 되기 위해; 이쪽에서 계산을 해볼까- 하고 생각중이에요. >ㅅ<


6.
사랑방 부동산 2008 연말정산


  위 포털들의 연말정산페이지에서도 연말정산 계산기가 제공되고 있지만, 혹시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엑셀 시트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곳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추가해봅니다. :)


 올크레딧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 엑셀 계산기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 계산 프로그램


[관련글]
2007/11/26 - 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연말정산흐름도♡
2007/11/22 - 다가오는 연말정산과 대선. 정치후원금 내보아요. :)
2008/11/25 - 2008년 연말정산엔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
2008/12/12 - 은행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일명:장마) 활용법.

2007년 11월 26일 월요일

연말정산 초보를 위한 연말정산흐름도♡

직장인들을 바쁘게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하지만 올해 처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라면 이 연말정산이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파악하기가 참 골치 아픈 경우가 많다. 이미 한두번 해본 사람이라도 그냥 내라는 것만 낼 뿐, 어떤 식으로 내 돈을 더 뺏어가고-_-; 더 돌려주는지:D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끔 보험 설계사가 '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상품'을 소개하면, 올타쿠나하고 1년에 300만원을 돌려 받는 줄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다;;; 혹은,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니더라도(;) 보험 설계사가 보여주는 '년간 세금 환급액'이 자신이 1년 후에 돌려받을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보험 상품이나 연금 상품 광고지에 나오는 금액은 '최대치'라고 보면 된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그 '최대치'에 가깝게 환급을 받는 것이다. 본인이 1년동안 세금을 50만원 밖에 내지 않았으면, 아무리 연금을 들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병원을 들락거렸다고 한들, 50만원 이상 환급을 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세금을 환급해준다는 상품들에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현혹되는 것일까?

바로 연말정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래 흐름도를 참조해보자.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떼고 받는다. 하지만 이 세금은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일단 대충 먼저 떼어가는 세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 연말마다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리뛰고 저리뛰고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달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찌할 방도가 없지만, 이리저리 공제를 잔뜩 하고 나면 결정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들은 더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장마도 들고, 연금도 들고, 현금 영수증도 챙기고.. 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표는 국세청에서 찾을 수 있는 연말정산흐름도이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하게도?;) 본인이 만든 위의 표가 맘에 들지만, 혹시 아래 표가 더 이해하기 쉬운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첨부한다. 그리고 각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범주에 들어가는 상세 공제 항목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그리고 덤으로....

- 연말정산 초보가 하기 쉬운 오해들.



1. 난 연금저축도 있고 장마도 있고 부양가족도 많고 세금 환급을 많이 받겠지? (올해 세금 50만원 내신 어느분.)

  : 연말정산의 개념은 1년동안 낸 세금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1년동안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냈으면 걷어가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본인이 1년동안 낸 세금이 50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이 돌려 받아야 50만원이다. 한해 동안 '세금 한푼도 안내도 되'라고 국세청에서 선언한 것이다. 절대로 50만원 세금 낸사람이 100만원 돌려 받거나 하는 일은 없다;;



2. 연금저축 년 300만원 납입하면 56만원 환급된다던데?

   : 본인의 총급여에서 각종 항목을 공제하고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각각의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 세율이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당연히 과세표준이 작으면 세율이 작고, 과세표준이 크면 세율이 커진다. 즉,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큰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므로, 300만원 공제에 대해서도 큰 세율이 곱해져서 환급 금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무조건 저 금액이 다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든다는 뜻이지만.)

  그러므로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300만원 저축하면 56만원 환급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과세표준이 최고 높을 경우에만...'이라는 말이 생략되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연금저축처럼 크게 공제되는 상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좋은 상품인 것은 맞지만 과대포장된 광고를 보고 무작정 가입하는 일은 없어야 겠다.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해야하고, 연금 수령시 5.5%의 세금이 있는 등.. 알아봐야할 사항이 많이 있다;)



3. 신용카드 많이 써서 세금 환급 받아야지!

  :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체크카드/직불카드 등은 모두 한통속으로 합산되어 계산된다. (현금영수증은 별도) 아무튼, 이런 영수증들을 챙기면서 연말에 돌려 받을 세금을 생각하며 뿌듯한 분들.. 빨리 꿈깨라.

  신용카드를 통해 나라돈이 어떻게 흘러다니나 알아볼 요양으로 정부에서는 연말정산 카드를 꺼내들어 사람들의 카드 사용을 일반화 시켰지만, 실상은 연말정산때 환급되는 금액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공제액은 (신용카드공제대상금액-총급여액의 15%)x15%다. 감이 잘 안온다고?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이 있다, 1년동안 카드를 1000만원을 썼다고 치자(많이도 썼다;). 물론 이 중에 신용카드 공제 대상 금액이 아닌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전부 공제 대상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총급여액의 15%는 450만원이다. 1년 카드 사용액 1000만원에서 총급여액의 15%인 450만원을 제외하면 550만원이 된다. 여기에서 다시 15%를 곱해야 공제 금액이 나온다.

  즉, 최종 공제 금액은 82만 5천원이 된다.

  자, 이제 여기서 '그럼 82만 5천원 돌려 받으면 좋은거 아냐?'하시는 분.. 1번을 다시 읽어보시고 오시라;; 82만 5천원이 공제 된다는 의미는 과세표준 계산할때 이만큼 빼준다는 의미다. 결국 여기에 세율을 한번 더 곱해야 내가 환급 받는 금액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연금저축을 300만원 납입하면 300만원 공제 되는데, 신용카드 1000만원 쓰면 82만5천원 공제된다. 환급되는 금액은 세율을 한번 더 곱하면 된다. 한마디로, 연말정산 받으려고 신용카드 쓴다는 핑계는 말이 안되는 것이다.



모두모두 연말정산에 성공하는 한해가 되셨길..(??)
저는 올해도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겠지만 또 뺏길듯?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