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첫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도 연말정산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작년에 작성한 이 글을 추천(^^?)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아! 연말 정산이 이런거였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_<;;;
세금 잡아라잉~*
<2008년 연말정산에 바뀐 내용들>
1. 세금 환급 날짜 변경!
: 보통 다음해 1월 급여에 함께 환급되던 것이 이번 부터는 2월에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용카드 등의 이용기간이 2007년 12월 1일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총 13개월이나 됩니다. 각종 영수증 챙기실때 꼭 잊지 마세요! ^^
2.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개개인의 최종 세금을 결정하게 되는 과세 표준 구간이 조금씩 상향되었습니다. 운이 좋아서 구간에 딱 걸려서 내려가게 되신 분들은 이번에 어마어마한(?) 환급을 받게 되실듯.. :)
기존 과세표준 | 새 과세표준 | 세율 |
1000만원 이하 | 1200만원 이하 | 8% |
4000만원 이하 | 4600만원 이하 | 17% |
8000만원 이하 | 8800만원 이하 | 26% |
8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초과 | 35% |
3. 신용카드 소득 공제 한도 상향
: 기존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았지만, 올해는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공제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1000만원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올해에는 급여의 20%인 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400만원의 20% = 80만원을 공제
※ 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 제외 대상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댓가,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등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댓가
4. 장기 주식형 펀드 소득 공제
: 정부가 주가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중에 하나인데,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있으신 분들은 연말정산때 꼭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마이너스 수익률도 억울한데 이거라도...?? =_=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차 : 불입액의 10%
▶ 3년차 : 불입액의 5%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 펀드의 경우에도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총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한도임)
- 2008년 10월20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세제 지원 펀드’에 가입했거나 계약갱신한 경우 가입일(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 종전(올 10월20일 이전)에 가입한 펀드가 세제지원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이미 받았던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을 추징 당하니 조심!
5.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
: 기존 급여의 10% 한도였던 지정 기부금 소득 공제 한도가 15%로 상향되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2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대로 10%) 솔직히 급여의 10% 이상을 기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말이죠;;; 허허;;
또 기존에는 본인 명의 기부금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6.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 기존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대상에 해당됐으나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도 포함됩니다.
7. 출산,입양 추가공제 신설
: 저조한 출산율 때문인지 출산 및 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 항목이 올해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1일 이후 출산·입양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8.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검토중
: 작년부터 없어졌던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허용되게 되면 좋겠죠? ^_^*
2008년 연말정산에 바뀐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고, 몰라서 빠뜨리는 것이 없도록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0^*
관련사이트
한국납세자연맹 - 2008년에 바뀐 연말정산 항목들 몽땅 알아보기!
한국납세자연맹 -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항목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trackback from: 소득공제 많이 받는 연말 정산 노하우
답글삭제소득공제 많이 받는 연말정산 재테크 정보가 곧 돈이다. 이 말은 연말정산에도 딱 들어 맞는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한다면 풍성한 '겨울보너스'가 될 수 있지만, 의외로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는 많지 않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1월에 신청하고 2월에 세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11월 사용분까지만 정산했던 신용카드와 의료비까..